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 결정으로 소장 부본이나 제소조서 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행권고를 할 수 없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경우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이행권고결정에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및 이행조항을 적고, 피고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과 이행권고결정의 효력의 취지를 덧붙여 적어야 한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송달은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다. ④ 법원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법」 제187조 및 제194조부터 제196조까지에서 규정한 방법으로만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소액사건심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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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소액사건에서 법원의 이행권고결정
- 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제5조의4(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피고는 이행권고결정서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그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기간은 불변기간(不變期間)으로 한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이의신청을 한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 이의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⑤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다툰 것으로 본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행권고결정 송달 후 2주 내 서면 이의신청
- 생활법률 민사소송·소액소송
제5조의7(이행권고결정의 효력)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이행권고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1. 피고가 제5조의4제1항 본문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이의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② 법원사무관등은 이행권고결정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이행권고결정서의 정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행권고결정은 제1심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되면 그 효력을 잃는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이의가 없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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