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3.14, 2026.3.10>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 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 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6. 개인정보 유출등으로 인한 제39조에 따른 손해배상과 제39조의2에 따른 법정손해배상의 청구 및 제43조에 따른 분쟁조정 등 피해를 입은 정보주체의 법적 권리와 그 행사 방법 등에 관한 정보 7. 그 밖에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의 유형, 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및 유출등의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유출등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26.3.10>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의 회수ㆍ삭제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은 피해 확산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2.4, 2023.3.14, 2026.3.10> ⑤ 제1항ㆍ제2항에 따른 통지 및 제4항에 따른 유출등의 신고의 시기,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3.14, 2026.3.10>
핵심 요약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유출 항목, 시점·경위, 피해를 줄이는 방법, 대응조치와 구제절차, 손해배상·분쟁조정 등 권리를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합니다. 정보주체는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손해액 증명 없이 300만 원 이하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집니다. 고의·중대한 과실로 유출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소비자 · 개인정보
- 주요 절차
- 유출 통지 확인 → 비밀번호 변경·명의도용 차단 → 피해 기록 → 118 상담·분쟁조정 → 손해배상·법정손해배상 청구
- 확인해야 할 사항
- 유출 통지를 받았거나 언론 보도 등으로 유출 대상임을 확인했는지
- 유출 이후 스팸·피싱·명의도용 등 실제 피해가 있는지(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 증명 불필요)
- 유출이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생겼다고 볼 사정이 있는지
- 관련 기관
-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 / 1372소비자상담센터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쇼핑몰·통신사·병원 등에서 해킹이나 관리 소홀로 내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계좌 정보 등이 유출됐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유출 내용 확인
회사의 통지에서 유출된 항목과 시점, 회사가 안내한 피해 최소화 방법과 신고 창구를 확인합니다.
STEP 2
피해 줄이기
같은 비밀번호를 쓰는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모두 바꾸고,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휴대전화 가입 제한, 금융거래 알림을 설정합니다.
STEP 3
피해 기록
유출 이후 받은 스팸·피싱 문자, 명의도용 시도, 금전 피해를 날짜별로 기록합니다.
STEP 4
신고와 분쟁조정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118)에 상담·신고하고,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많으면 집단분쟁조정이 진행되기도 합니다.
STEP 5
손해배상 청구
실제 손해를 입증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손해배상으로 시작해도 변론 종결 전까지 법정손해배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필요한 서류
- 유출 통지 문자·메일필수
유출 사실 확인
- 피해 기록해당 시
스팸·피싱·명의도용 기록, 금전 피해 내역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신고·분쟁조정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34조(개인정보 유출등의 통지ㆍ신고)
유출 시 지체 없는 통지 의무와 통지 항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 처리자에 고의·과실 없음 입증 책임, 고의·중과실 시 5배 이내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7.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5.7.24, 2023.3.14, 2026.3.10>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5.7.24>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ㆍ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ㆍ도난ㆍ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개인정보 보호법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300만 원 이하 법정손해배상, 청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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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26.3.10>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제39조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정보주체는 사실심(事實審)의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40조(설치 및 구성)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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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인정보에 관한 분쟁의 조정(調停)을 위하여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7.24, 2023.3.14> 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1.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부문 및 관련 단체의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개인정보 보호업무의 경험이 있는 사람 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4.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시민사회단체 또는 소비자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5. 개인정보처리자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5.7.24> ⑤ 위원장과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⑥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사건의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부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위임받아 의결한 사항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⑦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보호위원회는 분쟁조정 접수, 사실 확인 등 분쟁조정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7.24> ⑨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민법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신설 2020.10.20>
관련 판례
- 대법원2025.12.04 선고 2023다311184손해배상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않았지만 대법원이 실체법 해석과 적용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는 경우
- 대법원2024.05.17 선고 2018다262103손해배상상고이유서에 원심판결의 법령 위반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4.05.17 선고 2018다302957손해배상당사자 일방이 증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증명책임이 전환되거나 상대방의 주장 사실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피해가 없어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법정손해배상은 손해액을 증명하지 않아도 300만 원 이하 범위에서 법원이 상당한 금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출 정보의 종류, 2차 피해 가능성 등에 따라 인정 여부와 액수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해킹 피해자라고 하는데 책임이 있나요?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안전조치 의무를 다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유출된 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어요
즉시 112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신청하고, 유출과 피해의 관련성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보관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 포털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