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假處分)

금전 외의 다툼 대상이나 권리관계를 판결 전까지 임시로 보전하는 법원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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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하면

가압류가 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을 묶는 것이라면, 가처분은 특정 부동산의 소유권처럼 돈이 아닌 것을 두고 다툴 때 상대가 그 물건을 팔거나 바꾸지 못하게 막는 절차입니다.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도 있습니다. 절차는 가압류 규정을 준용합니다.

예시

집을 사고 잔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을 미루며 다른 사람에게 팔려 하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사집행법제300조(가처분의 목적)

    가처분의 목적(다툼의 대상·임시의 지위)

    조문 원문 보기

    ①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②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하여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처분은 특히 계속하는 권리관계에 끼칠 현저한 손해를 피하거나 급박한 위험을 막기 위하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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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집행법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압류 절차 준용

    조문 원문 보기

    가처분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아래의 여러 조문과 같이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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