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형사소송법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조문과, 각 조문이 쓰이는 법률담 콘텐츠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아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옮긴 것이며, 조문마다 시행일과 확인일을 표시했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니 중요한 판단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최신 원문을 확인하세요.
제223조(고소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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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고소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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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고소의 취소)국가법령정보센터 ↗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 함
제234조(고발)국가법령정보센터 ↗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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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국가법령정보센터 ↗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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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국가법령정보센터 ↗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검사에게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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