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명예훼손·모욕 당했을 때 고소와 게시물 삭제 방법

인터넷 댓글이나 단체 대화방에서 명예훼손·모욕을 당했다면 증거를 보존하고 게시물 삭제를 요청한 뒤 고소합니다. 성립 요건, 모욕죄 6개월 고소기간, 손해배상까지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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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면 모욕입니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 명예훼손·모욕
주요 절차
증거 보존 → 삭제·임시조치 요청 → 고소 → 손해배상 청구
확인해야 할 사항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났는지(공연성)
  • 나를 특정할 수 있는지(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지)
  •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적시했는지, 욕설·경멸 표현인지
  • 모욕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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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비하를 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증거 보존

    게시물·댓글 화면을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대화방이면 대화 전체와 참여자 수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먼저 보존하세요.

  2. STEP 2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경찰에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4. STEP 4

    합의 또는 처벌 진행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5. STEP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예를 훼손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게시물·대화 캡처필수

    주소, 작성자, 작성 시각이 보이게

  • 피해 사실 정리필수

    게시 경위,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 피해 내용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고소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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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

    조문 원문 보기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음

    조문 원문 보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조문 원문 보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조문 원문 보기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실 3년, 거짓 7년 이하 징역 등, 반의사불벌

    조문 원문 보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1.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30일 이내 임시조치

    조문 원문 보기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명예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도 배상

    조문 원문 보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1:1 대화에서 들은 욕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1:1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단체 대화방·공개 게시판 등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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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