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핵심 요약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공연성)에서 구체적 사실을 들어 평판을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사실 적시 없이 경멸적 표현을 하면 모욕입니다. 게시판 운영자에게 삭제·임시조치를 요청하고, 모욕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정신적 손해는 민사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명예훼손·모욕
- 주요 절차
- 증거 보존 → 삭제·임시조치 요청 → 고소 → 손해배상 청구
- 확인해야 할 사항
-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일어났는지(공연성)
- 나를 특정할 수 있는지(실명이 아니어도 주변 사람이 알 수 있는지)
- 구체적 사실(진실 또는 허위)을 적시했는지, 욕설·경멸 표현인지
- 모욕이라면 가해자를 안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관련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인터넷 커뮤니티, 댓글, SNS, 단체 대화방 등에서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상태로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욕설·비하를 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증거 보존
게시물·댓글 화면을 주소(URL), 작성자 아이디, 작성 시각이 보이게 캡처합니다. 대화방이면 대화 전체와 참여자 수가 보이게 저장합니다. 삭제되기 전에 먼저 보존하세요.
STEP 2
게시물 삭제·임시조치 요청
해당 서비스 운영자에게 침해 사실을 소명해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운영자가 판단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 임시로 접근을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STEP 3
경찰에 고소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은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경찰서에 고소합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라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STEP 4
합의 또는 처벌 진행
명예훼손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고, 모욕은 고소가 있어야 하는 친고죄입니다. 합의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STEP 5
민사 손해배상 청구
명예를 훼손당해 입은 정신적 손해는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소송으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모욕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 고소(형사소송법 제230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게시물·대화 캡처필수
주소, 작성자, 작성 시각이 보이게
- 피해 사실 정리필수
게시 경위, 나를 특정할 수 있는 이유, 피해 내용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고소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법제307조(명예훼손)
공연히 사실 적시 명예훼손 2년 이하, 허위 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제310조(위법성의 조각)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는 처벌하지 않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제311조(모욕)
공연히 모욕 —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 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0조(벌칙)
비방 목적 정보통신망 명예훼손 — 사실 3년, 거짓 7년 이하 징역 등, 반의사불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8>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1.6>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죄를 지은 자가 해당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취득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한다. 그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몰수하기 불가능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신설 2026.1.6>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정보의 삭제요청 등)
서비스 운영자에게 삭제·반박내용 게재 요청, 30일 이내 임시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정보로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이하 "삭제등"이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등을 요청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그 처리 경과 및 결과를 통지받을 수단을 지정할 수 있으며, 해당 정보를 게재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보게재자"라 한다)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등 제2항에 따른 조치 사실을 통지받을 수단을 미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3.22, 2023.1.3>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해당 정보의 삭제등을 요청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ㆍ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즉시 신청인 및 정보게재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를 한 사실을 해당 게시판에 공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제42조에 따른 표시방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이 게재되어 있거나 제4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이 전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삭제하여야 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필요한 조치에 관한 내용ㆍ절차 등을 미리 약관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⑥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면 이로 인한 배상책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다.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 민법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명예를 해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정신적 손해)도 배상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법원은 전항의 손해배상을 정기금채무로 지급할 것을 명할 수 있고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5.05.29 선고 2024도14555명예훼손·모욕형법 제310조의 위법성조각사유 요건 중 ‘진실한 사실’ 및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인 공공의 이익에 부수적으로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적극)
- 대법원2021.01.14 선고 2020도8780명예훼손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대안학교에서 영어 교과를 담당하는 피고인이 교장 甲이 정신과를 다닌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거나 甲이 학교 재산을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여 명예훼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甲을 속이고 자신이 별도로 운영하는 교육 콘텐츠 제공 등 업체가 사용권이 있는 영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면서 이용료를 학생들로부터 지급받은 문제 등으로 甲과 대립하면서 학교 운영의 정상화나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의 목적이 아니라 본인의 이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甲을 비난하는 내용의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같은 취지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 대법원2020.11.19 선고 2020도5813상해·명예훼손·폭행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의 의미와 판단 기준 /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하여 판례상 확립된 법리인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적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나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면 진실이라도 명예훼손죄가 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307조 제1항).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제310조).
1:1 대화에서 들은 욕도 모욕죄가 되나요?
모욕죄는 '공연히', 즉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성립합니다. 1:1 대화만으로는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단체 대화방·공개 게시판 등 상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307조(명예훼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 경찰청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