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핵심 요약
반의사불벌죄(단순 폭행, 명예훼손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형사합의
- 주요 절차
- 범죄 성격 확인 → 합의금·조건 협의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수사기관·법원 제출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 확인해야 할 사항
-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지, 일반 범죄인지
-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할지, 따로 남겨 둘지
-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모르면 형사공탁 검토)
- 관련 기관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 쪽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 쪽은 손해를 빠르게 배상받으려고 합의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범죄 성격 확인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합의가 양형(범행 후의 정황)에서 참작됩니다.
STEP 2
합의금과 조건 협의
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하고,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STEP 3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당사자, 사건,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정리 여부를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4
제출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공소청에, 재판 중이면 담당 법원에 합의서를 냅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STEP 5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배상명령은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합의서·처벌불원서필수
당사자 서명·날인
- 신분증 사본해당 시
피해자 본인 확인
- 합의금 지급 증빙해당 시
이체 내역·영수증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 취소·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양형 조건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폭행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3.24>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5조(배상명령)
일정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26조(배상신청)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인지 없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3.07.17 선고 2021도11126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명문의 규정 없이 의사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에 대하여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결정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이는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 범위에 통상적인 소송행위가 포함되어 있거나 성년후견개시심판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를 할 때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1.10.28 선고 2021도10010공갈·사기·도박·특수중감금·폭행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0.02.27 선고 2019도19168사기·협박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처벌불원·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 내용대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 신청할 수 있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