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형사합의 하는 법, 합의서·처벌불원서와 형사공탁

폭행·교통사고·사기 등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반의사불벌죄와 친고죄의 차이,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피해자 연락처를 모를 때의 형사공탁, 배상명령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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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반의사불벌죄(단순 폭행, 명예훼손 등)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친고죄는 고소가 취소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범죄도 합의는 양형에서 중요한 사정입니다. 합의서에는 합의금, 지급 방법,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포기 여부를 분명히 적어야 하며, 처벌불원 의사는 한 번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
형사 · 형사합의
주요 절차
범죄 성격 확인 → 합의금·조건 협의 →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 수사기관·법원 제출 (합의가 안 되면 형사공탁)
확인해야 할 사항
  • 반의사불벌죄·친고죄인지, 일반 범죄인지
  • 사건이 수사 단계인지, 재판 단계(제1심 판결 선고 전)인지
  •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함께 정리할지, 따로 남겨 둘지
  •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지(모르면 형사공탁 검토)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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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가해자 쪽은 처벌을 줄이려고, 피해자 쪽은 손해를 빠르게 배상받으려고 합의를 하려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범죄 성격 확인

    반의사불벌죄는 처벌불원 의사로 사건이 끝날 수 있고, 일반 범죄는 합의가 양형(범행 후의 정황)에서 참작됩니다.

  2. STEP 2

    합의금과 조건 협의

    치료비·수리비·휴업손해·위자료 등을 바탕으로 금액과 지급 시기를 정하고, 민사상 추가 청구를 포기할지 여부를 정합니다.

  3. STEP 3

    합의서·처벌불원서 작성

    당사자, 사건, 합의금, 지급 여부, 처벌불원 의사, 민사 청구 정리 여부를 적고 서명·날인합니다.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 STEP 4

    제출

    수사 중이면 담당 경찰서나 공소청에, 재판 중이면 담당 법원에 합의서를 냅니다. 처벌불원 의사나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해야 합니다.

  5. STEP 5

    합의가 어렵다면 형사공탁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으면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형사공탁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배상명령은 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신청합니다.

바로 쓰는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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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

  • 합의서·처벌불원서필수

    당사자 서명·날인

  • 신분증 사본해당 시

    피해자 본인 확인

  • 합의금 지급 증빙해당 시

    이체 내역·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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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 취소·처벌불원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하면 다시 고소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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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양형 조건 —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조문 원문 보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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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제260조(폭행, 존속폭행)

    폭행죄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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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탁법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형사공탁 특례

    조문 원문 보기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 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 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 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 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공소청(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 <개정 2026.3.24> 1. 사건번호 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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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정 범죄 피해자의 배상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제1심 또는 제2심의 형사공판 절차에서 다음 각 호의 죄 중 어느 하나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 법원은 직권에 의하여 또는 피해자나 그 상속인(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신청에 의하여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物的) 피해, 치료비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2.18, 2016.1.6, 2025.11.11> 1. 「형법」 제257조제1항, 제258조제1항 및 제2항, 제258조의2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로 한정한다)ㆍ제2항(제258조제1항ㆍ제2항의 죄로 한정한다), 제259조제1항, 제262조(존속폭행치사상의 죄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6장, 제32장(제304조의 죄는 제외한다), 제38장부터 제40장까지 및 제42장에 규정된 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 제14조의3, 제15조(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은 제외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및 제15조의2에 규정된 죄 3. 제1호의 죄를 가중처벌하는 죄 및 그 죄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경우 미수의 죄 ② 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죄 및 그 외의 죄에 대한 피고사건에서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합의된 손해배상액에 관하여도 제1항에 따라 배상을 명할 수 있다. ③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상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의 성명ㆍ주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3.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배상명령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히 지연될 우려가 있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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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심·제2심 변론 종결 전까지 배상신청(인지 없음)

    조문 원문 보기

    ① 피해자는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사건이 계속(係屬)된 법원에 제25조에 따른 피해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서에 인지(印紙)를 붙이지 아니한다. ② 피해자는 배상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와 상대방 피고인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副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신청인 또는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피고사건의 번호, 사건명 및 사건이 계속된 법원 2.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3. 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4.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과 주소 5. 배상의 대상과 그 내용 6. 배상 청구 금액 ④ 신청서에는 필요한 증거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⑤ 피해자가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경우에는 말로써 배상을 신청할 수 있다. 이 때에는 공판조서(公判調書)에 신청의 취지를 적어야 한다. ⑥ 신청인은 배상명령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배상신청을 취하(取下)할 수 있다. ⑦ 피해자는 피고사건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관하여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일 때에는 배상신청을 할 수 없다. ⑧ 배상신청은 민사소송에서의 소의 제기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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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형사소송 절차에서의 화해 —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

    조문 원문 보기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인과 피해자는 그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합의 사실을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공동으로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급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그 피고인 외의 자는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으로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서면에는 해당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할 수 있는 충분한 사실을 적어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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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무조건 처벌을 안 받나요?

반의사불벌죄·친고죄는 처벌불원·고소 취소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지만, 사기·상해 같은 일반 범죄는 합의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는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됩니다.

처벌불원서를 낸 뒤 마음이 바뀌면 어떻게 하나요?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거나 고소를 취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거나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합의 내용대로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 중이라면 합의 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해 달라고 공동 신청할 수 있고, 그 조서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있어 강제집행에 쓸 수 있습니다(소송촉진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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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