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핵심 요약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피해자가 아니어도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고, 공무원은 직무 중 알게 된 범죄를 고발해야 합니다. 고발은 서면이나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 경찰이 불송치하면 통지를 받지만,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에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형사 · 고소·고발
- 주요 절차
- 사실·증거 확인 → 고발장 작성 → 경찰서 제출 → 고발인 조사 → 송치·불송치 통지
- 확인해야 할 사항
- 내가 피해자가 아닌 제3자인지(피해자라면 고소)
- 범죄라고 볼 만한 구체적 사실과 자료가 있는지
- 추측이나 소문만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아닌지(무고죄 위험)
- 공익신고자 보호가 필요한 사안인지(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 검토)
- 관련 기관
-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 / 대한법률구조공단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회사 비리, 불법 영업, 공공 예산 부정 사용 같은 범죄 사실을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직접 피해를 입었다면 고소를 합니다.
해결 절차
STEP 1
사실과 증거 확인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된 사실과 자료(문서, 사진, 녹취 등)를 정리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이라고 구분해 적습니다.
STEP 2
고발장 작성
고발인·피고발인, 고발 취지(처벌을 구한다는 뜻), 범죄 사실, 고발 이유,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고소장과 구성이 같습니다.
STEP 3
경찰서 제출
고발은 서면 또는 말로 사법경찰관에게 합니다(2026. 10. 2. 시행). 피고발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TEP 4
고발인 조사
경찰이 고발인을 불러 고발 경위와 자료를 확인합니다. 경찰은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치고 송치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STEP 5
송치·불송치 통지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통지를 보냅니다. 고발인의 이의신청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제한되고, 할 수 있는 경우에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기한 고발에는 별도 기간이 없지만, 범죄의 공소시효가 지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고발장필수
경찰서 민원실 비치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증거자료필수
문서, 사진, 녹취, 거래 내역 등
- 신분증필수
제출·조사 시 본인 확인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고발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누구든지 고발 가능,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범죄 고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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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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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종결·송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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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불송치 시 7일 내 서면 통지(이의신청 안내·서식 동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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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은 제245조의5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송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고소인등에게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불송치 등의 결정서와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안내 및 서식을 함께 보내야 한다. <개정 2026.8.4>
고발인 이의신청은 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에 한정, 통지 후 3개월 내(2026.8.4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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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 형사소송법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공소시효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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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1.25, 2007.12.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신설 1961.9.1, 2007.12.21>
- 형법제156조(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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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자주 묻는 질문
고발을 취소하면 다시 고발할 수 있나요?
고소는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없다는 규정(형사소송법 제232조 제2항)이 있지만, 고발에는 이런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로 반복 고발하면 수사기관이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익명으로 고발할 수 있나요?
형사 고발은 고발인을 특정해야 합니다.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 공익 침해 행위라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 등)를 검토하세요.
사실과 조금 달라도 문제가 되나요?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 벌금)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적으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