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형사

반의사불벌죄(反意思不罰罪)

수사·재판은 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쉽게 말하면

친고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재판에 넘길 수 있는 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재판에 넘길 수 없는 범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서)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처벌불원 의사를 철회하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

예시

보험에 가입한 차량의 단순 교통사고 상해, 임금 미지급 같은 근로기준법 위반 일부가 반의사불벌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예외 있음).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는 1심 판결 전까지, 철회 후 다시 못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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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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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중과실 등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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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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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

    임금 미지급 등은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명단 공개 사업주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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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17. 11. 28., 2019. 1. 15., 2021. 1. 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7. 27., 2021. 1. 5., 2024.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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