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교통사고

교통사고 가해자일 때 형사처벌과 합의, 알아둘 기준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쳤을 때 보험 가입·피해자 합의 여부에 따라 공소 제기 여부가 달라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원칙과 12대 중과실·뺑소니 등 예외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운전 중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종합보험(공제)에 가입돼 있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신호위반·중앙선침범·음주 등 12대 중과실, 뺑소니, 음주측정 거부, 피해자의 중상해 등은 예외라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관련 분야
교통사고 · 형사처벌·합의
주요 절차
사고 조치·신고 → 보험 접수 → 예외 사유 확인 → 필요 시 형사합의
확인해야 할 사항
  • 피해자가 사망했는지, 다쳤는지(사망 사고는 특례 적용 없음)
  • 종합보험(대인배상 무한) 또는 공제에 가입돼 있는지
  • 신호위반·중앙선침범·제한속도 20km/h 초과·음주 등 12개 예외 항목에 해당하는지
  • 사고 후 구호조치 없이 떠나거나(도주) 음주측정을 거부했는지
  • 피해자가 생명 위험·불구·불치 등 중상해를 입었는지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보험 처리)과 형사처벌은 별개 문제라, 보험 처리와 별도로 형사 절차 대응이 필요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사고 직후 조치와 신고

    즉시 멈춰 부상자를 구호하고 경찰(112)과 보험사에 알립니다. 구호조치 없이 떠나면 도주로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2. STEP 2

    보험 접수

    자동차보험(공제)으로 피해자 치료비와 손해배상을 처리합니다. 종합보험 가입 사실은 형사 절차에서도 중요합니다.

  3. STEP 3

    형사처벌 예외 사유 확인

    12대 중과실, 도주, 음주측정 거부·방해, 피해자 중상해, 사망 사고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이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4. STEP 4

    형사합의 검토

    예외 사유에 해당하면 피해자와의 합의(처벌불원 의사)가 처분과 양형에 영향을 줍니다. 합의금은 보험 보상과 별개로 정해지므로 합의서에 금액·지급 방법·처벌불원 문구를 명확히 적습니다.

  5. STEP 5

    수사·처분 대응

    경찰 조사를 받고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서 상담을 받으세요.

필요한 서류

  • 사고 신고·보험 접수 내역필수

    사고 접수번호, 보험 가입 증명

  • 사고 현장 자료필수

    블랙박스 영상, 사진, 목격자 연락처

  • 합의서해당 시

    형사합의를 한 경우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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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업무상과실치상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공소 제기 불가, 도주·음주측정 거부·12개 항목 위반은 예외

    조문 원문 보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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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4조(보험 등에 가입된 경우의 특례)

    보험·공제 가입 시 공소 제기 불가, 제3조 단서·중상해·보험 무효 등은 예외

    조문 원문 보기

    ①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제4조, 제126조, 제127조 및 제12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 제61조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1조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2.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3.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② 제1항에서 “보험 또는 공제”란 교통사고의 경우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인가된 보험약관 또는 승인된 공제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와 피해자 간 또는 공제조합원과 피해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피보험자나 공제조합원을 갈음하여 피해자의 치료비에 관하여는 통상비용의 전액을, 그 밖의 손해에 관하여는 보험약관이나 공제약관으로 정한 지급기준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지급하되, 종국적으로는 확정판결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집행권원(執行權原)상 피보험자 또는 공제조합원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사실은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가 제2항의 취지를 적은 서면에 의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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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전까지 표시할 수 있고, 철회하면 다시 처벌 요구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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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12대 중과실에는 무엇이 있나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열거된 항목으로 신호·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불법 횡단·유턴·후진,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음주·약물 운전, 보도 침범,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의무 위반, 화물 낙하방지 조치 위반이 있습니다.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으면 합의하지 않아도 되나요?

12대 중과실·도주·음주측정 거부·중상해 등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상해 사고라면 종합보험 가입만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예외에 해당하면 보험 가입과 별개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합의 여부가 중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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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