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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양식

범죄 피해자가 경찰에 내는 고소장 예시 양식입니다. 고소인·피고소인, 고소 취지, 범죄 사실, 고소 이유, 증거 목록을 채우면 바로 인쇄·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할 때 경찰서에 냅니다. 고소장에는 정해진 법정 서식이 없어 경찰서 민원실 비치 양식이나 자유 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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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이름을 모르면 닉네임·계좌 예금주명 등 알고 있는 정보를 적고 "성명 불상"이라고 씁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시간순으로 사실만 적습니다.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고 소 장

고소인 (고소인(피해자) 성명) (생년월일 (고소인 생년월일)) 주소 (고소인 주소) 연락처 (고소인 연락처) 피고소인 (피고소인 성명) (피고소인 주소·연락처·기타 정보) 1. 고소 취지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죄명) 혐의로 고소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중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범죄 사실 (범죄 사실) 3. 고소 이유 (고소 이유) 4. 증거 자료 (증거 목록) 5. 관련 사건의 수사 및 재판 여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른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6. 기타 고소인은 이 고소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소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소인 (고소인(피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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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범죄 사실은 감정 표현 없이 날짜·장소·금액·말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수사가 빨라집니다.
  • 증거는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붙입니다. 대화 캡처는 상대방 프로필과 날짜가 보이게 합니다.
  • 제출처는 보통 피고소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입니다. 마지막 줄의 ○○경찰서를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부분은 추정이라고 밝혀 적으세요.
  • 친고죄(모욕 등)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 고소를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경찰서 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인터넷 사기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을 이용합니다.
  2. 경찰이 고소인 조사를 위해 연락하면 원본 증거를 가져갑니다.
  3. 경찰은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송치 여부를 결정하고, 불송치하면 7일 안에 통지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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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개정 예정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개정 예정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종결·송치 여부 결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156조(무고)

    허위 사실 신고는 무고죄

    조문 원문 보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개정 예정

    불송치 통지 후 3개월 내 이의신청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