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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장 양식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경찰에 알리고 처벌을 구하는 고발장 예시 양식입니다. 고발인·피고발인, 고발 취지, 범죄 사실, 고발 이유, 증거를 채워 인쇄·PDF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불법 영업, 회사·단체의 비리, 공공 예산 부정 사용 같은 범죄를 알게 되어 수사를 요청할 때 경찰서에 냅니다. 법정 서식이 없어 자유 양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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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확인한 사실과 추정을 구분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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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 장

고발인 (고발인 성명) (생년월일 (고발인 생년월일)) 주소 (고발인 주소) 연락처 (고발인 연락처) 피고발인 (피고발인 성명·상호) (피고발인 주소·연락처·기타 정보) 1. 고발 취지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죄명) 혐의로 고발하니 철저히 수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고발인이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범죄 사실을 알게 된 경위) 3. 범죄 사실 (범죄 사실) 4. 고발 이유 (고발 이유) 5. 증거 자료 (증거 목록) 6. 기타 고발인은 이 고발장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일 허위 사실을 고발하였을 때에는 무고죄로 처벌받을 것을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고발인 (고발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경찰서장 귀하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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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직접 보거나 확인한 사실, 자료로 뒷받침되는 사실 위주로 씁니다.
  • 관련 법률(예를 들어 식품위생법 제○조)을 알면 죄명과 함께 적고, 모르면 행위 내용만 정확히 적어도 됩니다.
  • 마지막 줄의 ○○경찰서는 피고발인 주소지나 범죄지 관할 경찰서로 고쳐 씁니다.

주의할 점

  •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고발하면 무고죄가 됩니다.
  • 2026년 8월 개정으로 고발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원칙적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없고, 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일부 범죄만 가능합니다.
  • 신분 보호가 필요한 공익 침해 사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도 검토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1. 경찰서 민원실에 내고 접수 사실을 확인합니다.
  2. 경찰이 고발인 조사를 요청하면 원본 자료를 가져갑니다.
  3. 경찰이 송치하지 않으면 7일 안에 이유를 적은 통지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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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개정 예정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서류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8조(고소 등에 의한 사건의 수사)개정 예정

    수리일부터 3개월 내 수사 종결·송치 여부 결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하여 범죄를 수사할 때에는 고소 또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송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156조(무고)

    허위 사실 신고는 무고죄

    조문 원문 보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45조의7(고소인등의 이의신청)개정 예정

    고발인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범죄로 제한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고소인등은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9, 2026.8.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이의신청은 제245조의6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245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송부일부터 6개월의 범위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이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6.8.4> ④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야 하며, 처리결과와 그 이유를 제1항의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