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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벌 탄원서 양식

범죄 피해자나 가족이 재판부·수사기관에 피해 상황과 처벌에 관한 의견을 전하는 엄벌 탄원서 예시 양식입니다. 피해 사실과 현재 겪는 어려움, 합의 여부를 사실대로 적도록 구성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범죄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의 정도와 지금 겪는 어려움, 가해자의 태도, 처벌에 관한 의견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릴 때 냅니다.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일 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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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빈칸에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AI 초안 기능을 쓸 때만 상황 메모가 전송되며, 법률담은 어느 내용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AI로 문장 초안 만들기 무료

생성형 AI를 쓰는 기능입니다. 상황을 편하게 적으면 아래 서술 칸(탄원인 소개와 사건과의 관계 · 피해 내용과 지금 겪는 어려움 · 처벌에 관한 의견과 맺음말)의 문장 초안을 만들어 채웁니다. 이름·주소·연락처 칸은 보내지 않습니다.

실명 대신 '피고인', '제 동생'처럼 쓰세요. 전화번호·주민번호·계좌·이메일은 자동으로 가립니다.0 / 2,000자

모르면 비워 두세요. 재판 중이면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이나 담당 수사관에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피해자 본인인지, 피해자와 어떤 관계인지 적습니다.

언제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치료·생활·일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가해자의 사과·피해 회복 여부, 합의할 뜻이 없는 이유, 바라는 점을 적습니다.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탄 원 서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피고인(피의자) 성명) 탄원인 (탄원인 성명) ((사건과의 관계)) (탄원인 주소) 연락처 (탄원인 연락처)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탄원인 소개와 사건과의 관계) (피해 내용과 지금 겪는 어려움) (처벌에 관한 의견과 맺음말) 첨부 탄원인 신분증 사본 1부 20 년 월 일 탄원인 (탄원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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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피해 사실과 지금 겪는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적습니다. 진단서·치료 기록이 있으면 사본을 함께 냅니다.
  • 가해자를 욕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일을 단정하는 표현은 쓰지 마세요. 감정보다 사실이 판단에 더 잘 전달됩니다.
  • 합의할 뜻이 없다면 그 이유(사과가 없었다, 피해 회복이 없었다 등)를 함께 적습니다.
  • 가족이 따로 쓸 때는 각자 자신이 본 사실과 겪은 어려움을 적습니다.

예시 문장 (가상 사연)

아래는 가상의 사연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사실만 적으세요.

상황 저는 피해자 본인입니다. 2026년 6월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사람이 시비를 걸며 얼굴을 여러 번 때려 코뼈가 부러졌고 4주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2주 동안 일을 못 했고 지금도 사람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차서 심리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이야기만 했습니다. 합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탄원인 소개와 사건과의 관계
저는 이 사건의 피해자 본인입니다. 사건 이후 지금까지 겪고 있는 피해와 처벌에 관한 저의 생각을 직접 말씀드리고자 이 탄원서를 씁니다.
피해 내용과 지금 겪는 어려움
2026. 6.경 퇴근길 지하철역 앞에서 처음 보는 피고인이 시비를 걸며 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저는 코뼈가 부러져 4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느라 2주 동안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몸의 상처보다 더 힘든 것은 그날 이후의 두려움입니다. 지금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숨이 차올라 심리상담을 받고 있으며, 예전처럼 혼자 출퇴근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처벌에 관한 의견과 맺음말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저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재판이 시작된 뒤에야 변호인을 통해 합의금 이야기만 전해 왔습니다. 진심 어린 반성 없이 처벌을 피하려는 것으로 느껴져 저는 합의할 생각이 없습니다. 부디 제가 겪은 피해와 피고인의 태도를 헤아려 엄정한 판단을 내려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의할 점

  • 탄원서는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일 뿐 처벌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으면 탄원서 전체의 신뢰가 떨어지고, 경우에 따라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해자 측과 연락할 때 협박이나 과도한 금액 요구로 보일 말은 하지 마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1.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재판부(법원 형사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검사실이나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2. 법정에서 직접 피해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말하고 싶으면 재판부에 피해자 진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선고기일 전에 내야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낸 탄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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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조문 원문 보기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94조의2(피해자등의 진술권)

    피해자는 신청해 법정에서 피해 정도와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범죄로 인한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6.1> 1. 삭제<2007.6.1> 2. 피해자등 이미 당해 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서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피해자등의 진술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②법원은 제1항에 따라 피해자등을 신문하는 경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7.6.1> ③법원은 동일한 범죄사실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진술할 자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7.6.1>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인이 출석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6.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