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이 판례는 고소하는 방법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판시사항
- 출판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서의 저작권자인 피해자와 전자도서(e-book)에 대하여 별도의 출판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전자도서를 제작하여 인터넷서점 등을 통해 판매하였다고 하여 구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해자가 경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피고인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접수하는 형태로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법한 고소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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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8. 5.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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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8. 5.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3.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6.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참조조문(원문)
구 저작권법(2011. 6. 30. 법률 제108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구 저작권법(2009. 4. 22. 법률 제96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0조,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0조 제1항,제237조,제327조 제2호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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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