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사판결

대법원 2020.02.27 선고 2019도19168 판결

사기·협박

이 판례는 형사합의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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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시기(=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부존재가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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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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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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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개정 예정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2. 3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8.4>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2.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3.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4.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5. 제329조를 위반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8. 그 밖에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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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소송법제364조(항소법원의 심판)
    조문 원문 보기

    ①항소법원은 항소이유에 포함된 사유에 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②항소법원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③제1심법원에서 증거로 할 수 있었던 증거는 항소법원에서도 증거로 할 수 있다. <신설 1963.12.13> ④항소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⑤항소이유 없음이 명백한 때에는 항소장, 항소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의하여 변론없이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할 수 있다. <개정 1963.12.13> ⑥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6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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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제327조 제6호, 제364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공2001상, 1296),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공2002상, 947),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9도10678 판결(공2020상, 297)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유병연 【원심판결】 서울남부지법 2019. 12. 6. 선고 2019노19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283조 제3항은 ‘제283조 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에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제3항). 처벌불원의 의사표시의 부존재는 소극적 소송조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가 항소이유로 주장하지 않았더라도 원심은 이를 직권으로 조사·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도3172 판결, 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2도158 판결 등 참조). 2.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고인은 제1심판결 선고 전인 2019. 9. 19. 제1심법원에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한다. 피해자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고 피해자 명의로 서명날인이 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에는 피해자의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이 첨부되었다. 나. 제1심법원은 양형이유의 하나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들고 있다. 원심법원은 제1심의 양형이유를 그대로 유지하였다. 3.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피해자 명의 합의서가 제1심판결 선고 전에 제1심법원에 제출되었고, 제1심법원 및 원심법원 모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인정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 협박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하지 아니하고 제1심의 유죄판결을 유지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원심판결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죄를 논할 수 없는 사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원심판결 중 협박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는 이유로 하나의 형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으므로, 결국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재형(재판장) 조희대 민유숙 이동원(주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8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