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형사

고소하는 방법, 고소장 제출부터 수사 진행까지

범죄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서나 검찰청에 서면이나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와 고발의 차이, 고소장에 쓸 내용, 친고죄 6개월 기간, 고소 취소 효과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범죄 피해자는 경찰(사법경찰관)이나 검사에게 서면 또는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과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구체적으로 적고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중요하며, 친고죄는 범인을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고소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형사 · 고소·고발
주요 절차
증거 정리 → 고소장 작성 → 경찰서·검찰청 제출 → 고소인 조사 → 송치·처분
확인해야 할 사항
  • 내가 범죄의 피해자인지(피해자가 아니면 고발)
  •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지(이름·연락처·계좌 등)
  • 친고죄라면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 피해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는지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사기, 폭행, 명예훼손 등 범죄로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는 경우입니다. 돈을 돌려받는 것은 형사 절차와 별도로 민사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피해 사실과 증거 정리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했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 진단서 등 증거를 모읍니다.

  2. STEP 2

    고소장 작성

    고소인·피고소인 인적사항, 고소 취지(처벌을 원한다는 뜻), 범죄 사실, 증거 목록을 적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어 허위로 신고하면 무고죄가 될 수 있습니다.

  3. STEP 3

    제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말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으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고소인 조사

    수사기관이 고소인을 불러 진술을 듣고 추가 증거를 요청합니다. 경찰은 조사 후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에 보냅니다.

  5. STEP 5

    처분 결과 확인

    기소·불기소 등 처분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결과에 불복하는 절차가 있으니 통지서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기한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형사소송법 제230조). 그 밖의 범죄는 공소시효 안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 고소장필수

    경찰서·검찰청 민원실 양식 또는 자유 양식

  • 증거자료필수

    대화 기록, 이체 내역, 사진·영상, 진단서 등

  • 신분증필수

    제출·조사 시 본인 확인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고소 비용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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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23조(고소권자)

    범죄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4조(고발)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고발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①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7조(고소, 고발의 방식)

    고소·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사법경찰관에게

    조문 원문 보기

    ①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②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구술에 의한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0조(고소기간)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경과 시 고소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친고죄에 대하여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한다. 단, 고소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기산한다. ② 삭제 <2013. 4. 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 가능, 취소하면 다시 고소 못 함

    조문 원문 보기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사소송법제238조(고소, 고발과 사법경찰관의 조치)

    사법경찰관은 고소를 받으면 신속히 조사해 검사에게 송부

    조문 원문 보기

    사법경찰관이 고소 또는 고발을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형법제156조(무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조문 원문 보기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고소와 고발은 무엇이 다른가요?

고소는 범죄의 피해자(또는 법정대리인 등)가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고, 고발은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범죄 사실을 알리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형사소송법 제223조·제234조).

고소를 취소하면 다시 할 수 있나요?

고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지만, 한 번 취소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돈을 돌려받으려면 고소만 하면 되나요?

형사 절차는 가해자 처벌이 목적이라 피해금 반환이 자동으로 이뤄지지는 않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합의나 지급명령·민사소송 같은 절차를 함께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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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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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