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형사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금을 정하고,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밝힐 때 씁니다. 반의사불벌죄(단순 폭행, 명예훼손, 교통사고 상해 등)에서는 결과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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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합의금은 가능하면 받은 뒤(또는 받는 자리에서) 합의서에 서명하고 제출하세요. '이미 모두 받음'을 고르면 받은 날짜가 문서에 남습니다.
- 치료가 끝나지 않았거나 후유증이 걱정되면 '민사 청구는 따로 남겨 둠'을 고르세요. '추가 청구하지 않음'을 고르면 나중에 치료비를 더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 수사기관이나 법원은 신분증 사본·인감증명서 첨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제출처 안내를 따르세요.
주의할 점
-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다시 처벌을 원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내면 돈을 받지 못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 처벌불원 의사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해야 공소기각 등 효력이 있습니다.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는 처벌불원서가 있어도 처벌될 수 있고, 형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 교통사고라도 12대 중과실·뺑소니·음주측정 거부·중상해 등은 합의해도 공소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서로 서명하고 1통씩 보관합니다.
-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검찰청·법원에 제출합니다(가해자가 제출하는 경우가 많으니 원본이 제출됐는지 확인하세요).
- 합의금 입금 내역을 보관합니다.
관련 법령
- 형사소송법제232조(고소의 취소)
고소 취소·처벌불원은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철회 후 다시 처벌 요구 불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형법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1995.12.29> ②제307조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12.29>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처벌의 특례)
교통사고 업무상과실치상은 반의사불벌, 12대 중과실 등은 예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27, 2016.12.2, 2025.1.7> 1.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른 신호기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를 위반하거나 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를 내용으로 하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2. 「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62조를 위반하여 횡단, 유턴 또는 후진한 경우 3. 「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속도를 시속 20킬로미터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4. 「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에 따른 앞지르기의 방법ㆍ금지시기ㆍ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의 금지를 위반하거나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5. 「도로교통법」 제24조에 따른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6. 「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7. 「도로교통법」 제43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9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이 경우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의 효력이 정지 중이거나 운전의 금지 중인 때에는 운전면허 또는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국제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8.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거나 같은 법 제45조를 위반하여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 9. 「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도(步道)가 설치된 도로의 보도를 침범하거나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도 횡단방법을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0. 「도로교통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12. 「도로교통법」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운전한 경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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