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신청하는 곳
-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국외 거주 시 서울가정법원)
- 온라인 신청
- 방문·우편
- 처리 기간
- 안내 후 숙려기간 1개월(자녀 없음) 또는 3개월(자녀 있음)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부부가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해 소송 없이 이혼하려고 할 때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합의로 정할 수 있을 때
신청 요건
-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을 것
-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할 것(한쪽이 재외국민·수감자면 예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낼 것
진행 순서
STEP 1
서류 준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STEP 2
신청과 이혼 안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도 받습니다.
STEP 3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STEP 4
확인기일 출석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STEP 5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수령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송달합니다.
STEP 6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 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필수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필수
부부 각 1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해당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통과 사본 2통
- 이혼신고서필수
확인 후 신고할 때(확인서등본 첨부)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관할 가정법원 안내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로 성립, 증인 2인 연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 숙려기간 3개월·1개월, 양육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관할 가정법원 확인,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지나면 효력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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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6조(간주규정)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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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 함께 출석해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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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0.7.30>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2009.6.26>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숙려기간 후 부부 출석해 이혼의사·양육 협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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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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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작성과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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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신고 접수 전 이혼의사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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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 등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혼신고에 증인 2명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