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가족·이혼6단계

협의이혼 신청 절차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확인기일에 둘 다 출석해 확인을 받고, 법원이 작성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신청하는 곳
부부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국외 거주 시 서울가정법원)
온라인 신청
방문·우편
처리 기간
안내 후 숙려기간 1개월(자녀 없음) 또는 3개월(자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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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양식이혼 합의서 양식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 사항을 정리하는 이혼 합의서 예시 양식입니다. 지급 방법과 기한을 분명히 적어 나중의 다툼과 집행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예시 양식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이혼하는 부부가 부동산·예금·채무를 누가 가질지와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 합의서 예시 양식입니다. 이혼 전 합의는 물론 이혼 후 2년 안의 합의에도 쓸 수 있습니다.작성 안내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적는 항목과 부부 공동 서명, 첨부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낼 양육 협의서, 제출 후 진행을 정리했습니다.작성 안내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내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와 작성 예시,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작성 안내협의이혼 양육비 부담조서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때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를 가정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문서로,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작성 과정, 기재 내용, 안 줄 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정리했습니다.

이럴 때 이용합니다

  • 부부가 이혼과 재산·자녀 문제에 합의해 소송 없이 이혼하려고 할 때
  •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양육자와 양육비를 합의로 정할 수 있을 때

신청 요건

  • 부부 두 사람 모두 이혼 의사가 있을 것
  •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할 것(한쪽이 재외국민·수감자면 예외)
  •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낼 것

진행 순서

  1. STEP 1

    서류 준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준비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2. STEP 2

    신청과 이혼 안내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자녀 양육 안내도 받습니다.

  3. STEP 3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할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STEP 4

    확인기일 출석

    정해진 확인기일에 부부가 모두 출석해 판사에게 이혼 의사와 자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습니다.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5. STEP 5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수령

    법원은 확인서를 작성하고, 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송달합니다.

  6. STEP 6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부부 중 한 사람이 시·구·읍·면 사무소에 확인서등본을 붙여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필수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필수

    부부 각 1통

  •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해당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1통과 사본 2통

  • 이혼신고서필수

    확인 후 신고할 때(확인서등본 첨부)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기관 기준 확인 필요관할 가정법원 안내 확인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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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가정법원 확인 후 신고로 성립, 증인 2인 연서

    조문 원문 보기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12.31, 2007.5.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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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 숙려기간 3개월·1개월, 양육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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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관할 가정법원 확인,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지나면 효력 상실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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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인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봄

    조문 원문 보기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경우에는 「민법」 제836조제2항에서 정한 증인 2인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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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 함께 출석해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조문 원문 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0.7.30>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2009.6.26>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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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4조(이혼의사 등의 확인)

    숙려기간 후 부부 출석해 이혼의사·양육 협의 확인

    조문 원문 보기

    ① 제73조의 이혼의사확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이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부부 양쪽을 출석시켜그 진술을 듣고 이혼의사의 유무 및 부부 사이에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지 여부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다음부터 이 장에서 "이혼의사 등"이라 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워 다른 한쪽이 출석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관할 재외공관이나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이혼의사 등의 확인을 촉탁하여 그 회보서의 기재로써 그 당사자의 출석ㆍ진술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부 중 한쪽인 재외국민 또는 수감자가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한 사람을 출석시켜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6.26> ③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이 공개함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는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④ 제1항의 협의이혼의사확인기일에 참여한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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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조문 원문 보기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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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작성과 교부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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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80조(이혼의사의 철회)

    이혼신고 접수 전 이혼의사 철회

    조문 원문 보기

    ①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당사자가 이혼의사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자신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확인서등본을 첨부한 이혼의사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외국민의 경우 등록기준지시ㆍ읍ㆍ면의 장 또는 가족관계등록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24> ② 제1항의 경우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은 다른 쪽 당사자가 이혼신고를 먼저 접수한 경우에는 그 이혼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만 법원에 가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부부가 함께 출석해 신청하고, 확인기일에도 둘 다 출석해야 합니다.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 중이면 다른 한쪽만 출석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인을 받은 뒤 마음이 바뀌면요?

이혼신고가 접수되기 전에 등록기준지·주소지 등 시·읍·면의 장에게 이혼의사철회서를 내면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먼저 이혼신고를 접수하면 그 신고가 수리됩니다.

이혼신고에 증인 2명이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신고서에 가정법원의 확인서등본을 붙이면 증인 2명의 연서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가족관계등록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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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