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서 작성방법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적는 항목과 부부 공동 서명, 첨부할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가 있을 때 함께 낼 양육 협의서, 제출 후 진행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협의이혼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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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항목별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최신 서식과 추가 제출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관할 법원 확인

    • 부부 중 한 사람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지원)에 냅니다. 국외 거주 시는 서울가정법원입니다.
  2. 2첨부서류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1통
    •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으면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사본 2통(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확정증명서 각 3통)
  3. 3출석 준비

    • 부부가 함께 신분증을 가지고 출석해 신청서를 내고 이혼 안내를 받습니다. 대리 신청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부부)

성명·주민등록번호

남편과 아내를 각각 가족관계등록부 기재대로 적습니다.

예홍○○ / 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적힌 등록기준지를 그대로 옮깁니다. 관할 법원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시 ○○구 ○○로 00

주소

현재 실제로 사는 주소를 적습니다. 확인기일 통지 등이 이 주소로 갑니다.

예○○시 ○○구 ○○길 00

2. 신청 취지

신청 취지

부부가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했으니 이혼의사를 확인해 달라는 뜻을 적습니다. 서식에 인쇄되어 있으면 그대로 둡니다.

예위 당사자 사이의 협의이혼 의사의 확인을 구합니다.

3. 미성년 자녀

자녀 유무와 협의서 첨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친권자·양육자 지정 심판을 청구해 그 심판정본을 냅니다.

4. 연월일·서명

신청 연월일과 서명

제출하는 날짜를 적고 부부가 각각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합니다. 공동 서명이 필요합니다.

예2026. 10. 14. 홍○○ (서명), 김○○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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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요령

  • 신청서는 부부가 공동으로 작성하고 서명합니다.
  •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번호는 증명서 기재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가 있는데 협의서를 내지 않으면 확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

  • 신청한 다음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 안내를 받지 않으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기일에 두 번 출석하지 않으면 취하한 것으로 봅니다.
  • 확인을 받은 뒤에도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습니다.

제출 후 진행

  1. STEP 1

    이혼 안내

    신청하는 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고, 필요하면 전문상담인 상담을 권고받습니다.

  2. STEP 2

    숙려기간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열립니다.

  3. STEP 3

    확인기일

    부부가 함께 출석해 이혼 의사와 양육 협의 내용을 확인받으면 확인서(자녀가 있으면 양육비부담조서도)를 받습니다.

  4. STEP 4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서에 붙여 시·구·읍·면 사무소에 신고합니다.

관련 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3조(이혼의사확인신청)

    부부 함께 출석·제출, 기재사항, 첨부서류

    조문 원문 보기

    ① 법 제75조에 따라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부부는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6.5> ② 부부 중 한쪽이 재외국민이거나 수감자로서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쪽이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한다. 재외국민이나 수감자로서 출석이 어려운 자는 서면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6.5> ③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10.7.30> 1. 당사자의 성명ㆍ등록기준지(외국인인 경우에는 국적을 말한다)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2. 신청의 취지 및 연월일 ④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부부 양쪽의가족관계증명서와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미성년인 자녀(포태중인 자를 포함하되,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은 날부터 「민법」 제836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음부터 이 장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 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1통과 그 사본 2통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 각 3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6.5, 2009.3.31, 2009.6.26> ⑤ 가정법원은 전문상담인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민법」 제836조의2제1항의 상담을 담당하게 할 수 있고, 상담위원의 일당 및 수당은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 등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6.5> ⑥ 확인기일, 보정명령, 불확인결과는 전화, 팩시밀리 등 간이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고, 이혼의사확인 절차에 필요한 송달료에 관하여는 송달료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9.6.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7조(확인신청의 취하)

    3개월 내 안내 미이수·2회 불출석 시 취하 간주

    조문 원문 보기

    ① 이혼의사확인신청인은 제74조에 따른 확인을 받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②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4조제1항에 따른 출석통지를 받고도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 부부 중 양쪽 또는 한쪽이 제73조에 따라 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한 다음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지 아니한 때에는 확인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9.3.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관할 가정법원, 확인 후 3개월 내 신고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신청서를 내면 바로 이혼되나요?

아닙니다. 숙려기간 후 확인을 받고, 다시 3개월 안에 이혼신고까지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가정폭력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기간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사유서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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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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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