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족·이혼

협의이혼 절차와 숙려기간, 양육·재산분할 정리

협의이혼은 가정법원 이혼의사 확인 후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숙려기간(1개월·3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재산분할 2년 기한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면 가정법원에서 안내를 받고 숙려기간(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난 뒤 이혼의사 확인을 받습니다.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이혼 효력이 생깁니다.

관련 분야
가족·이혼 · 이혼
주요 절차
이혼의사 확인 신청 → 안내·숙려기간 → 확인기일 → 3개월 내 이혼신고
확인해야 할 사항
  • 부부 모두 이혼에 합의했는지
  • 미성년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지 — 숙려기간과 제출 서류가 달라짐
  •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친권자에 대해 합의했는지
  • 재산분할·위자료를 어떻게 할지 정했는지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부부가 이혼 자체와 자녀 양육, 재산 문제에 대체로 합의한 경우입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이나 가정법원 심판으로 정해야 합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이혼의사 확인 신청

    부부가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을 신청합니다.

  2. STEP 2

    이혼 안내와 숙려기간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이 지나야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면제될 수 있습니다.

  3. STEP 3

    양육·친권 협의서 제출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또는 가정법원 심판정본)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은 합의한 양육비를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합니다.

  4. STEP 4

    확인기일 출석

    부부가 함께 법원에 출석해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확인서등본을 받습니다.

  5. STEP 5

    3개월 안에 이혼신고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시·구·읍·면 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이혼이 성립합니다. 기간이 지나면 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습니다.

기한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이혼신고(지나면 확인 효력 상실)

소멸시효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필요한 서류

  •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서필수

    가정법원 비치 또는 대법원 양식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필수

    부부 각각

  • 자녀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해당 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신청 비용기관 기준 확인 필요법원 안내에 따릅니다.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고

관련 법령

  • 민법제834조(협의상 이혼)

    부부는 협의로 이혼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부부는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6조(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가정법원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효력

    조문 원문 보기

    ①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개정 1977. 12. 31., 2007. 5. 17.>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이혼 안내, 숙려기간(자녀 있으면 3개월·없으면 1개월), 양육·친권 협의서, 양육비부담조서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 5. 8.> [본조신설 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을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결정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 1. 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 12. 21., 2022. 12. 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2. 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 12. 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 12. 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청구, 이혼한 날부터 2년

    조문 원문 보기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본조신설 1990. 1. 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909조(친권자)

    이혼 시 친권자는 부모 협의로 정하고,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함

    조문 원문 보기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 3. 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2007. 12. 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 3. 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 3. 31.> [전문개정 1990. 1. 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

    관할 가정법원 확인,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숙려기간을 줄일 수 있나요?

폭력으로 인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해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이 숙려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6조의2 제3항).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안 정했으면 나중에 청구할 수 있나요?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광고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