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확인은 서울가정법원의 관할로 한다. ② 제1항의 신고는 협의상 이혼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하여 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한다. ④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와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생활법률과 관련해 자주 확인하는 조문과, 각 조문이 쓰이는 법률담 콘텐츠를 정리했습니다.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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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협의상 이혼의 확인)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관할 가정법원 확인, 확인서등본 받은 날부터 3개월 내 신고
- 생활법률 협의이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