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위자료, 자녀 양육 등 조건을 문서로 정리할 때 씁니다. 법원에 내는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는 법원 서식이 따로 있으니 함께 준비하세요.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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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금액·지급일·지급 방법(계좌)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나중에 다툼이 없습니다.
- 부동산 명의 이전, 대출 승계처럼 제3자(은행)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은 미리 확인하세요.
- 강제집행이 필요할 수 있는 금전 지급은 공증(집행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4항처럼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나중에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를 추가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재산을 모두 파악한 뒤 서명하세요.
- 이 합의서만으로는 이혼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법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받은 뒤 이혼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 사항은 법원 서식의 협의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자녀 복리에 반하면 법원이 보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숙려기간을 거쳐 확인을 받습니다.
- 금전 지급 조항은 공증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협의, 이혼한 날부터 2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 민법제909조(친권자)
이혼 시 친권자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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