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가족·이혼

이혼 변호사 추천 받기 전에 확인할 것

이혼 변호사는 추천보다 확인이 먼저입니다. 변호사가 꼭 필요한 경우, 고를 때 볼 기준, 위임계약서에서 확인할 비용 항목, 소개비 브로커 주의점, 법률구조공단·가정법률상담소 무료 상담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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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협의이혼은 부부가 가정법원에 함께 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라 변호사 없이도 진행할 수 있지만, 상대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 다툼이 크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되어 변호사 도움이 커집니다.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변호사만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87조),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를 소개·알선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금지됩니다(변호사법 제34조). 가사 사건 경험, 담당 변호사와의 직접 상담, 서면 위임계약서의 착수금·성공보수·추가 비용 조건을 확인하고, 형편이 어렵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의 상담·소송구조를 먼저 알아보세요.

관련 분야
가족·이혼 · 이혼
주요 절차
내 사건 정리 → 무료 상담으로 쟁점 확인 → 변호사 2~3곳 상담 비교 → 서면 위임계약 → 조정·소송 진행
확인해야 할 사항
  • 협의이혼이 가능한지, 재판상 이혼(조정·소송)으로 가야 하는지
  •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양육비 중 다툼이 있는 쟁점이 무엇인지
  • 상담하려는 변호사가 상대 배우자의 상담을 받아 사건을 맡기로 한 적이 없는지
  • 법률구조(무료·저비용 소송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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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이혼을 결심했거나 배우자에게 이혼 소장을 받았는데, 어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지,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혼자 해도 되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내 사건부터 정리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사유와 증거, 재산 목록(부동산·예금·보험·퇴직금·채무), 원하는 결과를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상담 시간이 짧아도 핵심 쟁점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EP 2

    무료 상담으로 쟁점 확인

    대한법률구조공단(132)과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에서 이혼 쟁점을 먼저 상담받으면 변호사가 꼭 필요한 사건인지, 협의이혼으로 정리할 수 있는지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3. STEP 3

    변호사 2~3곳 상담 비교

    가사 사건(이혼·재산분할·양육) 처리 경험, 실제로 사건을 맡을 담당 변호사가 누구인지, 예상 쟁점과 진행 방향 설명이 구체적인지 비교합니다. 결과를 장담하는 말은 오히려 경계해야 합니다.

  4. STEP 4

    서면 위임계약서 확인

    착수금, 성공보수의 기준(무엇을 성공으로 보는지), 인지대·송달료·감정료 같은 실비, 항소심 비용 포함 여부, 중도 해지 시 반환 조건을 계약서에 적어 두고 사본을 받습니다.

  5. STEP 5

    조정·소송 진행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해도 가정법원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이므로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기한 상대방의 소장을 받았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있으므로 받은 즉시 상담을 시작하세요.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재판상 이혼은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

  • 사건 정리 메모필수

    혼인 기간, 자녀, 이혼 사유, 재산·채무 목록, 원하는 결과

  • 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필수

    혼인 기간과 자녀 확인

  • 이혼 사유 증거해당 시

    진단서, 메시지·사진, 녹음, 진술서 등(불법적으로 얻은 증거는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음)

  • 받은 소장·조정신청서해당 시

    상대방이 먼저 소송을 냈다면 받은 서류 전부와 송달일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착수금기관 기준 확인 필요사무소·사건 난이도·청구 항목에 따라 다름. 계약서에 금액과 반환 조건을 적는다
성공보수기관 기준 확인 필요무엇을 성공으로 볼지(이혼 인용, 위자료·재산분할 인용액 등)와 산정 방식을 계약서에 명시
실비(인지대·송달료·감정료 등)기관 기준 확인 필요수임료와 별도인지 계약서에서 확인
법률구조(소송구조)기관 기준 확인 필요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법률구조법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대상·범위는 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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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른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만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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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제34조(변호사가 아닌 자와의 동업 금지 등)

    누구든지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행위 금지

    조문 원문 보기

    ① 누구든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전에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하고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하는 행위 2. 당사자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을 특정한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에게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한 후 그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②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에 관하여 소개ㆍ알선 또는 유인의 대가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변호사나 그 사무직원은 제109조제1호, 제111조 또는 제112조제1호에 규정된 자로부터 법률사건이나 법률사무의 수임을 알선받거나 이러한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사무소를 개설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변호사가 아닌 자는 변호사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업무를 통하여 보수나 그 밖의 이익을 분배받아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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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제109조(벌칙)개정 예정

    변호사가 아닌 자가 대가를 받고 가사 사건 법률사무를 취급·알선하면 형사처벌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2. 20.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벌금과 징역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6.8.4> 1.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또는 제3자에게 이를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목의 사건에 관하여 감정ㆍ대리ㆍ중재ㆍ화해ㆍ청탁ㆍ법률상담 또는 법률 관계 문서 작성, 그 밖의 법률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한 자 가. 소송 사건, 비송 사건, 가사 조정 또는 심판 사건 나. 행정심판 또는 심사의 청구나 이의신청, 그 밖에 행정기관에 대한 불복신청 사건 다. 공소청에서 취급 중인 형사사건 라. 수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수사 사건 마. 법령에 따라 설치된 조사기관에서 취급 중인 조사 사건 바. 그 밖에 일반의 법률사건 2. 제33조 또는 제34조(제57조, 제58조의16 또는 제58조의30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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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제31조(수임제한)개정 예정

    상대방의 상의를 받아 수임을 승낙한 변호사는 같은 사건의 내 쪽을 맡을 수 없음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2. 20.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다만, 제2호 사건의 경우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위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 한쪽으로부터 상의(相議)를 받아 그 수임을 승낙한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사건 2. 수임하고 있는 사건의 상대방이 위임하는 다른 사건 3. 공무원ㆍ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이 아니면서도 변호사 2명 이상이 사건의 수임ㆍ처리나 그 밖의 변호사 업무 수행 시 통일된 형태를 갖추고 수익을 분배하거나 비용을 분담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법률사무소는 하나의 변호사로 본다. ③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그 밖의 공무원 직에 있다가 퇴직(재판연구원, 사법연수생과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인ㆍ공익법무관 등으로 근무한 자는 제외한다)하여 변호사 개업을 한 자(이하 "공직퇴임변호사"라 한다)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법원, 공소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관서 등 국가기관(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과 그에 대응하여 설치된 「공소청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공소청, 광역공소청, 지방공소청, 지방공소청 지청은 각각 동일한 국가기관으로 본다)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선변호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사건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1.5.17, 2013.5.28, 2026.8.4> ④ 제3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신설 2011.5.17, 2016.3.2> 1. 공직퇴임변호사가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법무조합 또는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합작법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법무법인등"이라 한다)의 담당변호사로 지정되는 경우 2. 공직퇴임변호사가 다른 변호사, 법무법인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사건을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법무법인등의 경우 사건수임계약서, 소송서류 및 변호사의견서 등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담당변호사로 표시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사건의 수임이나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⑤ 제3항의 법원 또는 공소청 등 국가기관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5.17, 20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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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호사법제23조(광고)

    결과를 장담하거나 과장·비교하는 변호사 광고 금지

    조문 원문 보기

    ① 변호사ㆍ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이하 이 조에서 "변호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 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변호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변호사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국제변호사를 표방하거나 그 밖에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변호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변호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변호사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受任)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광고 ③ 변호사등의 광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 광고심사위원회를 둔다. ④ 광고심사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광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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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7조(본인 출석주의)

    가정법원 기일에는 본인 출석이 원칙, 대리인 출석은 허가 필요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다. ② 변호사 아닌 자가 대리인 또는 보조인이 되려면 미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언제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본인이 법정대리인 또는 대리인과 함께 출석할 것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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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소송법제109조(변호사의 보수와 소송비용)

    진 쪽이 부담하는 변호사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한 범위 안에서만 소송비용으로 인정

    조문 원문 보기

    ①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소송비용으로 인정한다. ②제1항의 소송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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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구조법제7조(수수료 등의 징수 금지)

    수급자·한부모가족 등은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음

    조문 원문 보기

    ① 법률구조법인이나 그 밖에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 또는 기관 및 그 법인 또는 기관에서 법률구조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자는 법률구조를 이유로 수수료를 받거나 그 밖의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송비용, 변호사보수(辯護士報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3.29>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소송비용과 변호사보수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09.5.27, 2011.8.4, 2011.9.15, 2014.5.20, 2015.6.22, 2021.1.5, 2022.1.11>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6. 「기초연금법」 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7.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8.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10. 「수산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종사자 11.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제1항 단서와 제2항에 따라 공익법무관이 받은 변호사보수 등은 공익법무관이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법인의 해당 회계에 편입시킨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법률담에서 이혼 변호사를 추천해 줄 수 있나요?

특정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변호사법은 대가를 받고 특정 변호사에게 사건을 소개·알선하는 것을 누구에게나 금지하고, 법률담은 변호사의 실제 사건 처리 결과를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대신 고르는 기준과 무료 상담처를 안내합니다.

협의이혼도 변호사가 필요한가요?

협의이혼은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는 절차라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합의서로 정리할 때 내용이 불리하지 않은지 상담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면 법원에 안 가도 되나요?

가사소송법은 본인 출석을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재판장 허가를 받아 대리인만 출석할 수 있으므로, 특히 조정기일에는 본인이 함께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송에서 이기면 변호사 비용을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나요?

일부만 가능합니다. 진 쪽이 부담하는 소송비용에 변호사보수가 들어가지만 대법원규칙이 정한 금액 범위 안에서만 인정되므로 실제로 낸 수임료 전액을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먼저 상담한 변호사에게 맡길 수 있나요?

그 변호사가 상대방의 상의를 받아 사건을 맡기로 했다면 같은 사건에서 내 쪽을 맡을 수 없습니다. 상담 예약 때 상대방 이름을 알려 이해충돌이 없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라는 광고는 믿어도 되나요?

광고 문구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실제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 경험과 진행 방향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좋습니다. 결과를 장담하거나 다른 변호사를 깎아내리는 광고는 변호사법이 금지하는 광고 유형입니다. 변호사 등록 여부 등은 대한변호사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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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