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협의이혼 신청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협의이혼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항목별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최신 서식과 추가 제출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1통과 사본 2통을 내거나, 늦어도 확인기일 전까지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먼저 합의할 것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줄지(서울가정법원 등 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
- 면접교섭 주기·시간·장소·인도 방법
2협의가 안 되면
-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항목별 작성법
1. 자녀 인적사항
- 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
미성년 자녀를 모두 적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예홍○○ / 180505-0000000
2. 친권자 지정
- 친권자
부, 모, 공동 중 하나를 정합니다. 공동친권은 이혼 후에도 법률행위마다 협력이 필요해 갈등이 크면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모
3. 양육자 지정
- 양육자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울 사람을 정합니다. 친권자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모
4. 양육비 부담
- 지급자와 금액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줄 금액을 자녀별로 적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만들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예부는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을 지급한다.
- 지급일·기간·방법
매월 지급일,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등 종기,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2026. 11.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은행 000-000-000000(예금주 김○○)
5. 면접교섭
-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면접교섭을 할지와 주기·시간·장소·인도 방법을 적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이행명령 등 집행이 쉽습니다.
예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양육자 주소지에서 인도·인계
잘 쓰는 요령
- 양육비는 금액·지급일·기간·계좌를 모두 적어야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자유롭게"보다 요일·시간·인도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확인기일 확인
판사가 확인기일에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STEP 2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확인되면 법원이 양육비 부분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고, 협의서등본과 함께 부부에게 줍니다.
STEP 3
이혼신고 시 친권자 기재
이혼신고서에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직권 결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 민법제909조(친권자)
이혼 시 친권자 협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 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보정명령 불응 시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미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리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