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자녀 양육 협의서 작성방법

협의이혼 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반드시 내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친권자·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와 작성 예시, 법원이 보정을 명하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협의이혼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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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의 양식 모음에서 내려받거나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항목별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최신 서식과 추가 제출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미성년 자녀(임신 중 포함)가 있는 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신청서와 함께 1통과 사본 2통을 내거나, 늦어도 확인기일 전까지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먼저 합의할 것

    • 친권자와 양육자를 누구로 할지
    • 양육비를 얼마씩, 언제까지, 어떤 계좌로 줄지(서울가정법원 등 양육비산정기준표 참고)
    • 면접교섭 주기·시간·장소·인도 방법
  2. 2협의가 안 되면

    • 가정법원에 친권자 지정, 양육자 지정,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심판을 청구하고 그 심판정본과 확정증명서를 냅니다.

항목별 작성법

1. 자녀 인적사항

자녀 성명·주민등록번호

미성년 자녀를 모두 적습니다. 숙려기간 안에 성년이 되는 자녀는 제외합니다.

예홍○○ / 180505-0000000

2. 친권자 지정

친권자

부, 모, 공동 중 하나를 정합니다. 공동친권은 이혼 후에도 법률행위마다 협력이 필요해 갈등이 크면 한쪽으로 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예모

3. 양육자 지정

양육자

자녀를 실제로 데리고 키울 사람을 정합니다. 친권자와 다르게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모

4. 양육비 부담

지급자와 금액

양육하지 않는 부모가 매월 줄 금액을 자녀별로 적습니다. 이 내용은 법원이 양육비부담조서로 만들어 집행권원이 됩니다.

예부는 자녀 1인당 월 80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일·기간·방법

매월 지급일, 언제부터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등 종기, 입금 계좌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예2026. 11.부터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은행 000-000-000000(예금주 김○○)

5. 면접교섭

면접교섭 여부와 방법

면접교섭을 할지와 주기·시간·장소·인도 방법을 적습니다. 구체적일수록 이행명령 등 집행이 쉽습니다.

예매월 둘째·넷째 토요일 10시부터 일요일 18시까지, 양육자 주소지에서 인도·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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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요령

  • 양육비는 금액·지급일·기간·계좌를 모두 적어야 양육비부담조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은 "자유롭게"보다 요일·시간·인도 장소를 정해 두는 것이 분쟁을 줄입니다.
  • 협의서 원본 1통과 사본 2통을 준비합니다.

주의할 점

  •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하면 가정법원이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정할 수 있고, 보정에 응하지 않으면 확인서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면접교섭을 막으면 이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1. STEP 1

    확인기일 확인

    판사가 확인기일에 협의 내용을 확인합니다.

  2. STEP 2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확인되면 법원이 양육비 부분을 양육비부담조서로 작성하고, 협의서등본과 함께 부부에게 줍니다.

  3. STEP 3

    이혼신고 시 친권자 기재

    이혼신고서에 정해진 친권자를 적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친권자결정 협의서 제출, 양육비부담조서 작성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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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협의, 자녀 복리에 반하면 보정·직권 결정

    조문 원문 보기

    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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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909조(친권자)

    이혼 시 친권자 협의

    조문 원문 보기

    ①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②친권은 부모가 혼인중인 때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이를 행사한다. 그러나 부모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정한다. ③부모의 일방이 친권을 행사할 수 없을 때에는 다른 일방이 이를 행사한다. ④혼인외의 자가 인지된 경우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모의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2007.12.21> ⑤가정법원은 혼인의 취소, 재판상 이혼 또는 인지청구의 소의 경우에는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한다. <개정 2005.3.31> ⑥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의하여 정하여진 친권자를 다른 일방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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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법제837조의2(면접교섭권)

    면접교섭권

    조문 원문 보기

    ①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의 일방과 자(子)는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07.12.21> ② 자(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모 일방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子)를 면접교섭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子)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子)의 의사(意思),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子)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2> ③가정법원은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ㆍ배제ㆍ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1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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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보정명령 불응 시 확인서·양육비부담조서 미작성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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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협의서 내용을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자녀 등이 가정법원에 양육에 관한 사항이나 친권자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제5항, 제909조 제6항).

양육비를 얼마로 정해야 하나요?

부모의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라 정리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가 어려우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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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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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