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양육비 부담조서

양육비부담조서는 협의이혼 때 부부가 합의한 양육비를 가정법원이 확인해 작성하는 문서로, 판결 없이 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는 집행권원입니다. 작성 과정, 기재 내용, 안 줄 때 이행명령·직접지급명령·강제집행을 정리했습니다.

협의이혼 신청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협의이혼 신청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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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 없음 양육비부담조서는 가정법원이 협의이혼 확인 때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송달하는 문서로, 내려받아 작성하는 서식이 없습니다. 분실했다면 관할 가정법원에 정본 재교부를 신청하세요.

언제 쓰나요

협의이혼 확인기일에 법원이 작성해 부부에게 교부·송달하는 문서입니다. 당사자가 따로 작성해 내는 서식이 아니며,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을 때 이 조서를 근거로 집행 절차를 밟습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조서의 바탕

    • 자녀 양육 협의서에 적은 양육비 금액·지급일·기간·방법이 그대로 조서 내용이 됩니다. 협의서를 구체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2. 2받은 뒤 보관

    • 확인서등본, 협의서등본과 함께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받습니다. 집행에 필요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1. 조서에 적히는 내용

사건·당사자 표시

법원과 사건번호,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인적사항이 적힙니다.

양육비 부담 내용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지급자, 금액, 지급 시기, 기간, 방법이 적히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합니다.

예부는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2026. 11.부터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매월 말일 금 800,000원을 지급한다.

2. 효력

집행권원

양육비부담조서에는 가사소송법 제41조가 준용되어 별도의 소송 없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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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요령

  • 당사자가 직접 작성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협의서의 양육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써야 조서도 명확해집니다.
  • 양육비가 밀리면 날짜별 미지급 내역을 기록해 두세요.

주의할 점

  • 협의 내용이 자녀의 복리에 반해 보정명령에 응하지 않으면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은 별개 의무입니다. 면접교섭을 못 한다는 이유로 양육비를 끊으면 이행명령·감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1. STEP 1

    이행명령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합니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STEP 2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STEP 3

    담보제공명령·일시금

    이행하지 않으면 담보 제공을 명령받게 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양육비 전부나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강제집행과 양육비이행관리원

    조서로 예금·급여 압류 등 강제집행을 할 수 있고,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상담·추심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6조의2(이혼의 절차)

    가정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 효력은 가사소송법 제41조 준용

    조문 원문 보기

    ① 협의상 이혼을 하려는 자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고,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상담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신청한 당사자는 제1항의 안내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하여야 할 자(포태 중인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개월 ③ 가정법원은 폭력으로 인하여 당사자 일방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예상되는 등 이혼을 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기간을 단축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양육하여야 할 자가 있는 경우 당사자는 제837조에 따른 자(子)의 양육과 제909조제4항에 따른 자(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또는 제837조 및 제909조제4항에 따른 가정법원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가정법원은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육비부담조서의 효력에 대하여는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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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제78조(확인서 등의 작성ㆍ교부)

    양육비부담조서 작성·기재사항·교부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부부 양쪽의 이혼의사 등을 확인하면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미성년인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그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그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함에도 가정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확인서 및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확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확인을 한 판사 또는 사법보좌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4.27>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당사자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확인연월일 4. 이혼의사가 확인되었다는 취지 ③ 제1항의 양육비부담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확인을 한 판사 및 가정법원의 서기관ㆍ사무관ㆍ주사 또는 주사보(다음부터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부모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3. 미성년인 자녀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4. 확인일시와 장소 5. 판사가 확인한 양육비 부담에 관한 협의 내용 ④ 법원사무관등은 제2항의 확인서가 작성된 경우에 지체 없이 확인서등본과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서등본 및 양육비부담조서정본 또는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부부 양쪽에게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한다. 다만, 당사자가 제74조제2항과 제75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공관의 장에게 이를 송부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 또는 송달한 후 양육비부담조서 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당사자가 제74조제2항에 따른 수감자인 경우에는 교도소(구치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교도소(구치소)의 장은 당사자에게 교부한 후 양육비부담조서정본에 관하여는 영수증등본을 가정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⑤ 양육비부담조서의 집행문은 그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 협의이혼의사확인사건의 확인서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였음을 소명한 때에만 내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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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41조(심판의 집행력)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

    조문 원문 보기

    금전의 지급, 물건의 인도(引渡), 등기, 그 밖에 의무의 이행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執行權原)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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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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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3조의3(담보제공명령 등)

    담보제공명령, 미제공 시 일시금 지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금으로 지급하게 하는 경우에 그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채무자에게 상당한 담보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가 담보를 제공하여야 할 기간 이내에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 제2항과 제4항의 명령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⑥ 제1항과 제2항의 담보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사소송법」 제120조제1항, 제122조, 제123조, 제125조 및 제126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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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이행명령

    조문 원문 보기

    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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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

    조문 원문 보기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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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안 주면 따로 소송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양육비부담조서는 집행권원이라 소송 없이 이행명령, 직접지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을 바꾸고 싶어요

소득 변화 등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합의만으로 바꾼 경우에는 조서의 효력과 관계를 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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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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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