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한 뒤 2년 안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씁니다. 위자료·자녀 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이혼 합의서 양식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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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합의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예금, 보험, 퇴직금·퇴직연금, 주식)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대출 채무를 한쪽이 넘겨받아도 은행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출 승계는 은행과 따로 진행합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 조항은 공증(집행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6항처럼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합의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 기한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 기한 안에 등기·명의 이전과 분할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협의, 이혼한 날부터 2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