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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산분할 합의서 양식

이혼하는 부부가 부동산·예금·채무를 누가 가질지와 재산분할금 지급 방법을 정하는 재산분할 합의서 예시 양식입니다. 이혼 전 합의는 물론 이혼 후 2년 안의 합의에도 쓸 수 있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협의이혼을 하면서 또는 이혼한 뒤 2년 안에,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과 채무를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문서로 남길 때 씁니다. 위자료·자녀 양육까지 한 번에 정리하려면 이혼 합의서 양식을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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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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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등기부 표시대로, 예금·보험은 기관명과 계좌·증권번호, 차량은 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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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합의서

당사자 1 (당사자 1 성명·생년월일) 주소 (당사자 1 주소) 당사자 2 (당사자 2 성명·생년월일) 주소 (당사자 2 주소) 당사자들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민법 제839조의2에 따라 재산분할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이 합의는 협의이혼 신고가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효력이 생긴다. 1. 당사자 1이 갖는 재산 (당사자 1이 갖는 재산) 2. 당사자 2가 갖는 재산 (당사자 2가 갖는 재산) 3. 채무의 부담 (채무 부담) 4. 재산분할금 위와 같이 재산을 나누는 것 외에 당사자 사이에 따로 지급할 재산분할금은 없다. 5. 당사자들은 위 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명의변경 등에 필요한 서류를 (명의 이전 기한)까지 서로 넘겨주고 이에 협력한다. 이에 드는 비용은 재산을 갖는 사람이 부담한다. 6. 당사자들은 이 합의서에 적은 것 외에 혼인 중 형성한 재산에 관하여 서로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아니한다. 20 년 월 일 당사자 1 (당사자 1 성명·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당사자 2 (당사자 2 성명·생년월일) (서명 또는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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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요령

  • 합의 전에 상대방 명의 재산(예금, 보험, 퇴직금·퇴직연금, 주식)까지 빠짐없이 확인하세요.
  • 대출 채무를 한쪽이 넘겨받아도 은행의 동의 없이는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대출 승계는 은행과 따로 진행합니다.
  • 재산분할금 지급 조항은 공증(집행증서)을 받아 두면 소송 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제6항처럼 추가 청구를 하지 않기로 하면 나중에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도 다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합의가 깨질 경우를 대비해 기한을 확인하세요.
  • 부동산을 넘겨받을 때 취득세 등 세금이 생길 수 있어 미리 확인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1. 같은 내용으로 2통을 만들어 각자 보관합니다.
  2. 기한 안에 등기·명의 이전과 분할금 지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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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 협의, 이혼한 날부터 2년

    조문 원문 보기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839조의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재산분할청구권을 해치는 처분의 취소

    조문 원문 보기

    ①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제406조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406조제2항의 기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