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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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무고)국가법령정보센터 ↗
이 조문이 중요한 이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무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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