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1.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2. 피해자에 대한 관계 3.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4. 범행 후의 정황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가족·친구·직장 동료 등이 피고인(피의자)의 평소 모습과 반성, 가족 사정 등을 재판부나 수사기관에 알리고 선처를 부탁할 때 냅니다. 양형에 참고되는 자료일 뿐 결과를 정하지는 않습니다.
양식 작성하기
빈칸에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입니다. AI 초안 기능을 쓸 때만 상황 메모가 전송되며, 법률담은 어느 내용도 저장하지 않습니다.
AI로 문장 초안 만들기 무료
생성형 AI를 쓰는 기능입니다. 상황을 편하게 적으면 아래 서술 칸(탄원인 소개와 피고인과의 관계 · 선처를 바라는 이유 · 재발 방지 약속과 맺음말)의 문장 초안을 만들어 채웁니다. 이름·주소·연락처 칸은 보내지 않습니다.
로컬 미리보기 — API 키가 없어 실제 AI 대신 가상 사연 예시 초안을 보여 줍니다.
전송되는 내용(가림 처리 후)
AI 초안입니다. 입력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생성형 AI가 만든 초안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직접 확인·수정한 뒤 본인 책임으로 제출하세요. 중요한 사건은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제출 전에 확인할 것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탄 원 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다음 단계
작성 요령
- 과장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쓰지 마세요. 사실과 다른 내용은 오히려 불리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 사건의 잘잘못을 다투는 내용보다 평소 모습, 반성, 피해 회복, 가족 사정처럼 양형에 참고되는 사정을 적습니다.
- 손으로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고, 탄원인 신분증 사본을 붙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여러 사람이 낼 때는 사람마다 따로 쓰는 편이 진정성이 잘 전달됩니다.
예시 문장 (가상 사연)
아래는 가상의 사연으로 만든 예시입니다. 그대로 쓰지 말고 내 상황에 맞게 사실만 적으세요.
상황 피고인은 제 남동생이고 30년 넘게 같이 자랐습니다. 2026년 8월 회식 뒤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했습니다. 그 뒤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치료비와 합의금을 드려 합의했고 처벌불원서도 받았습니다. 전과는 없습니다. 동생은 아버지(78세, 뇌졸중) 병간호를 주로 맡고 있고 회사에서도 성실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사건 뒤 술을 끊고 상담을 다니고 있습니다.
- 탄원인 소개와 피고인과의 관계
- 저는 피고인의 친형으로, 피고인과 30년 넘게 한집에서 자라며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이번 일로 재판장님께 심려를 끼쳐 드려 가족으로서 먼저 깊이 사죄드립니다.
- 선처를 바라는 이유
- 피고인은 2026. 8.경 회식 뒤 술자리에서 말다툼 끝에 상대방을 밀쳐 다치게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건 직후 피해자에게 사과하였으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지급하여 합의에 이르렀고 피해자께서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혀 주셨습니다. 피고인은 이번 일 전까지 처벌받은 일이 없으며, 직장에서도 성실하다는 평가를 받아 왔습니다. 또한 뇌졸중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78세 아버지의 병간호를 주로 맡고 있어, 피고인이 가정을 떠나게 되면 아버지의 돌봄에 큰 어려움이 생깁니다.
- 재발 방지 약속과 맺음말
- 피고인은 사건 뒤 스스로 술을 끊고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저 또한 형으로서 피고인이 다시는 이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곁에서 살피겠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헤아려 피고인에게 한 번의 기회를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주의할 점
- 탄원서는 판단에 참고되는 자료일 뿐 처벌 결과를 정하지 않습니다.
- 피해자에게 탄원서나 처벌불원서를 쓰라고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면 새로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이나 증거를 두고 다툴 사정이 있으면 탄원서보다 변호인과 먼저 상의하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 재판 중이면 사건번호를 적어 담당 재판부(법원 형사과)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냅니다. 수사 중이면 담당 검사실이나 경찰서 담당 수사관에게 냅니다.
- 선고기일 전에 내야 판단에 참고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을 통해 내도 됩니다.
- 낸 탄원서는 사본을 보관합니다.
관련 법령
- 형법제51조(양형의 조건)
형을 정할 때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 — 탄원서가 참고되는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