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하 "양육비채무자"라 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정기금 양육비 채권에 관한 집행권원을 가진 채권자(이하 "양육비채권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에 대하여 정기적 급여채무를 부담하는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이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급명령(이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이라 한다)은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위 지급명령에 관하여는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에 관한 「민사집행법」을 준용한다. 다만, 「민사집행법」 제40조제1항과 관계없이 해당 양육비 채권 중 기한이 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장래에 향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 ④ 가정법원은 제1항과 제3항의 명령을 양육비채무자와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3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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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고, 정기 급여를 받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양육비를 2회 이상 주지 않았을 때 가정법원에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요건 확인
- 정기금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이 있는지
-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는지
- 상대방이 회사에서 정기 급여를 받는지와 회사 정보
2서류
-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정본, 송달증명 등(법원 안내 확인)
- 미지급 내역, 회사 정보(사업자등록 사항 등)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 채권자·채무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신청인(양육비채권자), 상대방(양육비채무자), 상대방이 다니는 회사(제3채무자에 해당)를 적습니다.
예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주식회사(대표이사 ○○○), ○○시 ○○구 ○○로 00
2. 신청취지
- 신청취지
회사가 채무자의 급여에서 매월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기한이 되지 않은 장래 양육비도 대상입니다.
예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급여에서 매월 800,000원을 공제하여 매월 말일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라.
3. 신청 이유
- 미지급 경위
집행권원 내용, 미지급 월과 금액(2회 이상)을 정리해 적습니다.
잘 쓰는 요령
- 회사 정보가 정확해야 명령이 송달되고 공제가 시작됩니다.
- 급여 압류 금지 범위 등은 민사집행법이 준용되므로 공제액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직접지급명령은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함께 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회사를 그만두면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이행명령·강제집행을 함께 검토하세요.
-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으면 채권자 신청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송달
법원이 명령을 채무자와 회사에 송달합니다.
STEP 2
급여 공제와 지급
회사는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2회 이상 미지급 시 직접지급명령, 압류·전부명령 효력, 장래분 포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가사소송규칙제120조의2(준용규정)
민사집행규칙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하여는 법 및 이 규 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민사집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제246조(압류금지채권)
급여 압류금지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다음 각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2010.7.23, 2011.4.5, 2022.1.4, 2025.1.31>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및 유족부조료(遺族扶助料)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ㆍ연금ㆍ봉급ㆍ상여금ㆍ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6.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7. 생명, 상해, 질병, 사고 등을 원인으로 채무자가 지급받는 보장성보험의 보험금(해약환급 및 만기환급금을 포함한다). 다만, 압류금지의 범위는 생계유지, 치료 및 장애 회복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9.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 다만, 그 금액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제195조제3호에서 정한 금액 및 제8호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법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1.4.5> ③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5> ④제3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4.5>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이직하면 어떻게 되나요?
새 회사를 상대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추심지원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요?
정기 급여를 주는 회사가 없으면 직접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이행명령, 담보제공명령, 강제집행을 검토합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63조의2(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