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당사자는 그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1990.1.13> ② 제1항의 협의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양육자의 결정 2. 양육비용의 부담 3. 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자(子)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그 자(子)의 의사(意思)ㆍ나이와 부모의 재산상황,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07.12.21, 2022.12.27> ④ 양육에 관한 사항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이에 관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제3항의 사정을 참작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1> ⑤ 가정법원은 자(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ㆍ모ㆍ자(子) 및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자(子)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다른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21> ⑥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양육에 관한 사항 외에는 부모의 권리의무에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한다. <신설 200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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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식·작성안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대리 등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양육비를 정한 판결·조서가 없어 집행할 수 없을 때, 혼자 키운 기간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때, 사정이 바뀌어 양육비 증액·감액을 청구할 때 상대방 주소지 등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소득·비용 자료
- 양쪽 부모의 소득 자료(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 등)와 자녀 교육비·의료비 자료
- 혼자 양육한 기간과 지출 내역(과거 양육비 청구 시)
2조정 전치
-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라 먼저 조정을 거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 청구인·상대방·사건본인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양육비 청구는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합니다.
2. 청구취지
- 장래 양육비
지급 시작일, 종료일(자녀 성년 전날), 월 금액, 지급일을 적습니다.
예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이 사건 심판청구서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7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 과거 양육비
혼자 양육한 기간의 양육비 분담분을 일시금으로 청구합니다.
예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3. 청구원인
- 양육 경위와 금액 근거
이혼(별거) 시기, 실제 양육자, 부모 소득,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른 금액을 적습니다.
잘 쓰는 요령
- 양육비산정기준표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 나이에 따른 표준 양육비를 보여 줍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자 소득 비율로 나눈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심판 중 생활이 어려우면 사전처분으로 임시 양육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과거 양육비는 법원이 양육 경위와 부모의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액 전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정해진 양육비를 바꾸려면 당사자 합의만으로는 집행권원이 바뀌지 않으니 변경 심판이나 조정을 받으세요.
제출 후 진행
STEP 1
조정
조정기일에 합의하면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이 됩니다.
STEP 2
심판
조정이 안 되면 법원이 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하고, 심판은 집행권원이 됩니다.
STEP 3
미지급 시 집행
심판대로 주지 않으면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강제집행을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양육비 부담 협의, 법원 결정과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가사소송법제2조(가정법원의 관장 사항)
양육에 관한 처분은 마류 가사비송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이하 "가사사건"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審理)와 재판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개정 2013.4.5, 2013.7.30, 2014.10.15, 2016.12.2, 2017.10.31, 2024.9.20> 1. 가사소송사건 가. 가류(類) 사건, 1) 혼인의 무효, 2) 이혼의 무효, 3) 인지(認知)의 무효, 4) 친생자관계 존부 확인(親生子關係 存否 確認), 5) 입양의 무효, 6) 파양(罷養)의 무효 나. 나류(類) 사건, 1)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 확인, 2) 혼인의 취소, 3) 이혼의 취소, 4) 재판상 이혼, 5) 아버지의 결정, 6) 친생부인(親生否認), 7) 인지의 취소, 8) 인지에 대한 이의(異議), 9) 인지청구, 10) 입양의 취소, 11) 파양의 취소, 12) 재판상 파양, 13) 친양자(親養子) 입양의 취소, 14) 친양자의 파양, 15) 상속권 상실 선고 다. 다류(類) 사건, 1) 약혼 해제(解除) 또는 사실혼관계 부당 파기(破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혼인의 무효ㆍ취소, 이혼의 무효ㆍ취소 또는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3) 입양의 무효ㆍ취소, 파양의 무효ㆍ취소 또는 파양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제3자에 대한 청구를 포함한다) 및 원상회복의 청구, 4) 「민법」 제839조의3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詐害行爲) 취소 및 원상회복의 청구 2. 가사비송사건 가. 라류(類) 사건, 1) 「민법」 제9조제1항, 제11조, 제14조의3제2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성년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2 「민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 결정 및 그 변경, 1)의3 「민법」 제12조제1항, 제14조, 제14조의3제1항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한정후견 개시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1)의4 「민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1)의5 「민법」 제14조의2, 제14조의3 및 제959조의20에 따른 특정후견의 심판과 그 종료의 심판, 2) 「민법」 제22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재자 재산의 관리에 관한 처분, 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친권자 또는 미성년후견인의 임무를 대행할 사람(이하 "임무대행자"라 한다)의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권한을 넘는 행위의 허가, 3) 「민법」 제27조부터 제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종의 선고와 그 취소, 4) 「민법」 제781조제4항에 따른 성(姓)과 본(本)의 창설 허가, 5) 「민법」 제781조제5항에 따른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사용허가, 6) 「민법」 제781조제6항에 따른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7) 「민법」 제8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부부재산약정의 변경에 대한 허가, 7)의2 「민법」 제854조의2에 따른 친생부인의 허가, 7)의3 「민법」 제855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지의 허가, 8) 「민법」 제867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허가, 8)의2 「민법」 제873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67조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이 입양을 하거나 양자가 되는 것에 대한 허가, 9) 「민법」 제871조제2항에 따른 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심판, 10) 삭제 <2013.7.30>, 11) 「민법」 제90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양자의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의 파양청구에 대한 허가, 12) 「민법」 제908조의2에 따른 친양자 입양의 허가, 13) 「민법」 제909조제2항 단서에 따른 친권 행사 방법의 결정, 13)의2 「민법」 제909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같은 법 제927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미성년후견인의 선임 및 임무대행자의 선임, 13)의3 「민법」 제909조의2제6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4) 삭제 <2021.1.26>, 15) 「민법」 제918조(같은 법 제956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관리인의 선임(選任) 또는 개임(改任)과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16) 「민법」 제921조(「민법」 제949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특별대리인의 선임, 17) 「민법」 제927조에 따른 친권자의 법률행위 대리권 및 재산관리권의 사퇴(辭退) 또는 회복에 대한 허가, 17)의2 「민법」 제927조의2제2항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 17)의3 「민법」 제931조제2항에 따른 후견의 종료 및 친권자의 지정, 18) 「민법」 제932조, 제9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40조, 제959조의3 및 제959조의9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의 선임 또는 변경, 18)의2 「민법」 제93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년후견인의 법정대리권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및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18)의3 「민법」 제940조의7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와 제940조의3, 제940조의4, 제959조의5 및 제959조의10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19) 「민법」 제939조(「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3제2항,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9제2항, 제959조의10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사임에 대한 허가, 20) 「민법」 제941조제1항 단서(같은 법 제94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인의 재산 목록 작성을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21) 「민법」 제947조의2제2항(「민법」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격리에 대한 허가 및 「민법」 제947조의2제4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 대한 의료행위의 동의에 대한 허가, 21)의2 「민법」 제947조의2제5항(「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이 거주하는 건물 또는 그 대지에 대한 매도 등에 대한 허가, 21)의3 「민법」 제949조의2(「민법」 제940조의7,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권한 행사에 관한 결정과 그 변경 또는 취소 및 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재판, 21)의4 「민법」 제950조제2항(「민법」 제948조 및 제959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 22) 「민법」 제954조(「민법」 제948조, 제959조의6 및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미성년후견인,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후견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2)의2 「민법」 제909조의2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54조에 따른 미성년자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 및 그 재산관리 등 임무대행자의 임무 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3) 「민법」 제955조(「민법」 제940조의7, 제948조, 제959조의5제2항, 제959조의6, 제959조의10제2항, 제959조의1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미성년후견인ㆍ성년후견인ㆍ한정후견인ㆍ특정후견인ㆍ미성년후견감독인ㆍ성년후견감독인ㆍ한정후견감독인ㆍ특정후견감독인ㆍ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보수(報酬)의 수여, 24) 「민법」 제957조제1항 단서(「민법」 제959조의7 및 제959조의1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후견 종료 시 관리계산기간의 연장허가, 24)의2 「민법」 제959조의4에 따른 한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과 그 범위 변경 및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신상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 결정과 그 변경, 24)의3 「민법」 제959조의8에 따른 피특정후견인의 후원을 위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4 「민법」 제959조의11에 따른 특정후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심판, 24)의5 「민법」 제959조의16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940조의7에 따라 다시 준용되는 제940조 및 제959조의15제1항ㆍ제3항ㆍ제4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또는 변경, 24)의6 「민법」 제959조의16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감독인에 대한 감독사무에 관한 보고 요구, 임의후견인의 사무 또는 본인의 재산상황에 대한 조사명령 또는 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명령, 24)의7 「민법」 제959조의17제2항에 따른 임의후견인의 해임, 24)의8 「민법」 제959조의18제2항에 따른 후견계약 종료의 허가, 25) 삭제 <2013.4.5>, 26) 삭제 <2013.4.5>, 27) 삭제 <2013.4.5>, 28) 삭제 <2013.4.5>,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 30) 「민법」 제101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를 위한 기간의 연장허가, 31) 「민법」 제1023조(같은 법 제10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속재산 보존을 위한 처분, 32) 「민법」 제1024조제2항, 제1030조 및 제1041조에 따른 상속의 한정승인신고 또는 포기신고의 수리(受理)와 한정승인 취소신고 또는 포기 취소신고의 수리, 33) 「민법」 제1035조제2항(같은 법 제1040조제3항, 제1051조제3항 및 제105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113조제2항에 따른 감정인(鑑定人)의 선임, 34) 「민법」 제1040조제1항에 따른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의 선임, 35) 「민법」 제1045조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리, 36) 「민법」 제1047조에 따른 상속재산 분리 후의 상속재산 관리에 관한 처분, 37) 「민법」 제1053조에 따른 관리인의 선임 및 그 공고와 재산관리에 관한 처분, 38) 「민법」 제1057조에 따른 상속인 수색(搜索)의 공고, 39) 「민법」 제1057조의2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여(分與), 40)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41) 「민법」 제1091조에 따른 유언의 증서 또는 녹음(錄音)의 검인, 42) 「민법」 제1092조에 따른 유언증서의 개봉, 43) 「민법」 제109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선임 및 그 임무에 관한 처분, 44) 「민법」 제1097조제2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승낙 또는 사퇴를 위한 통지의 수리, 45) 「민법」 제1104조제1항에 따른 유언집행자에 대한 보수의 결정, 46) 「민법」 제1105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사퇴에 대한 허가, 47) 「민법」 제1106조에 따른 유언집행자의 해임, 48) 「민법」 제1111조에 따른 부담(負擔) 있는 유언의 취소 나. 마류(類) 사건, 1) 「민법」 제826조 및 제833조에 따른 부부의 동거ㆍ부양ㆍ협조 또는 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2) 「민법」 제829조제3항에 따른 재산관리자의 변경 또는 공유재산(共有財産)의 분할을 위한 처분, 3) 「민법」 제837조 및 제837조의2(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위 각 조항이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 또는 인지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 면접교섭권(面接交涉權)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 4) 「민법」 제839조의2제2항(같은 법 제84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 및 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 5) 「민법」 제909조제4항 및 제6항(혼인의 취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 6) 「민법」 제922조의2에 따른 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7) 「민법」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및 제926조에 따른 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일부 제한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또는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의 상실 및 그 실권 회복의 선고, 8) 「민법」 제976조부터 제97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양(扶養)에 관한 처분, 9) 「민법」 제1008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기여분(寄與分)의 결정, 10) 「민법」 제1013조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 ② 가정법원은 다른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에서 가정법원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에 대하여도 심리ㆍ재판한다. ③ 제2항의 사건에 관한 절차는 법률이나 대법원규칙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라류 가사비송사건의 절차에 따른다.
- 가사소송법제36조(청구의 방식)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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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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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사소송법제62조(사전처분)
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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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③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한다.
- 가사소송규칙제99조(당사자)
부모 중 한쪽이 다른 쪽을 상대방으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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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子)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변경 및 친권자의 지정과 변경에 관한 심판은 부모중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17.2.2> ② 면접교섭권의 처분 또는 제한ㆍ배제ㆍ변경에 관한 심판은 다음 각 호의 자들 상호간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신설 2017.2.2> 1. 부(父)와 모(母) 2.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父) 또는 모(母)의 직계존속과 자를 직접 양육하는 부(父) 또는 모(母) ③제1항의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 부모 아닌 자가 자(子)를 양육하고 있을 때에는, 그 자를 공동상대방으로 하여 자(子)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6.3.23, 2017.2.2>
자주 묻는 질문
양육비를 자녀가 몇 살까지 받나요?
일반적으로 자녀가 성년(만 19세)에 이르기 전날까지로 정합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요?
심판 중 재산명시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36조(청구의 방식)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837조(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