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2. 유아의 인도 의무 3. 자녀와의 면접교섭 허용 의무 ② 제1항의 명령을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그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하며, 제67조제1항 및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하여야 한다.
양육비 받는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양육비 받는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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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식·작성안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신청 대리 등 법률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양육비를 정한 집행권원이 있는데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서류
- 집행권원 정본 사본(양육비부담조서, 조정조서, 판결 등)
- 날짜별 지급·미지급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와 집행권원
- 집행권원 표시
양육비를 정한 문서의 법원, 사건번호, 확정일과 양육비 내용을 적습니다.
예○○가정법원 2024호0000 협의이혼의사확인 사건의 양육비부담조서(월 800,000원, 매월 말일)
2. 신청취지
- 신청취지
밀린 양육비를 기간을 정해 지급하고, 앞으로의 양육비를 제때 지급하라는 명령을 구합니다.
예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4,000,000원을 이 결정 고지일부터 30일 안에 지급하고, 2026. 11.부터 매월 말일 800,000원씩 지급하라.
3. 신청 이유
- 미지급 경위
몇 월분부터 얼마가 밀렸는지 표로 정리하고, 지급 요구 기록(문자·내용증명)을 적습니다.
잘 쓰는 요령
- 미지급 내역을 월별 표로 정리해 붙이면 심문이 빨라집니다.
- 상대방이 급여 소득자라면 직접지급명령도 함께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이행명령을 어기면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정기금 양육비를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안 주면 30일 범위의 감치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 이행명령을 받고도 주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공개는 성평등가족부(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심문과 권고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위반 시 제재를 고지합니다.
STEP 2
이행명령 결정
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는 결정을 합니다.
STEP 3
과태료·감치 신청
이행명령을 어기면 과태료, 3기 이상 미지급 시 감치를 신청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64조(이행 명령)
이행명령, 심문·권고·제재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가사소송법제67조(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제29조, 제63조의2제1항, 제63조의3제1항ㆍ제2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이나 제62조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제29조에 따른 수검 명령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다시 수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監置)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3기 이상 미지급 시 30일 범위 감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다. 1.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이행명령 후 불이행 시 운전면허 정지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방경찰청장(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 정지처분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양육비 채무자의 운전면허(양육비 채무자가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모든 범위의 운전면허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효력을 정지시킬 것(이하 이 조에서 "운전면허 정지처분"이라 한다)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가 해당 운전면허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양육비 채무자의 생계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지방경찰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한 후 해당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을 철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4(출국금지 요청 등)
출국금지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관리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출국금지 요청에 따라 출국금지를 한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의 이행, 양육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즉시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출국금지 요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의5(명단 공개)
명단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에 따른 일시금 지급명령 또는 같은 법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양육비 채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3.26, 2024.10.16, 2025.10.1> 1. 양육비 채무자의 성명, 나이 및 직업 2.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 또는 근무지(「도로명주소법」 제2조제5호의 도로명 및 같은 조 제7호의 건물번호까지로 한다) 3. 양육비 채무 불이행기간 및 양육비 채무액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명단 공개를 할 경우 양육비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10.16, 2025.10.1> ③ 제1항에 따른 공개는 성평등가족부 또는 이행관리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이나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이 요청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3.26, 2025.10.1>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명단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행명령과 강제집행은 함께 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이행명령은 심리적 압박과 제재를 위한 절차이고, 예금·급여 압류 같은 강제집행은 별도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무엇인가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최대 30일 동안 구치소 등에 가두는 제재입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64조(이행 명령)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68조(특별한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