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형사판결

대법원 2025.09.04 선고 2025도7814 판결

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사기·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 판례는 중고거래 사기 피해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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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형법상 사기죄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 관계에 있는지 여부(소극) 및 1개의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사기죄의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의 죄수관계(=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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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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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피해 방지 대책 및 금융회사등의 피해 방지 책임 등을 정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자산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자산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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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8, 2016.5.29, 2023.5.16, 2026.2.3, 2026.3.31> 1. "금융회사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다.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신탁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수협은행 자.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타.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파. 그 밖에 금융업무를 행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거. 그 밖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 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이하 "가상자산"이라 한다)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2의2. "전자금융거래등"이란 금융회사등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 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행위를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등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한다. 3. "피해자"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사기이용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 또는 계정(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의 거래ㆍ보관 등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ㆍ이체된 계좌 나.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 5. "피해자산"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 또는 계정(이하 "계좌등"이라 한다)에서 사기이용계좌등으로 송금ㆍ이체ㆍ이전된 금전 또는 가상자산, 피해자가 교부한 금전, 피해자가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가상자산 또는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금전을 말한다. 6. "피해환급자산"이란 피해자산을 환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소멸된 채권을 기초로 하여 제10조에 따라 산정되어 금융회사등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말한다. 7. "이용자"란 금융회사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8. "사기관련의심계좌등"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좌등을 말한다. 가. 피해자산의 입금ㆍ이체ㆍ송금ㆍ출금 또는 이전에 이용되는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나. 계좌등 명의인에게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계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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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문 원문 보기

    ① 전기통신금융사기를 행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23.5.16> 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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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제37조(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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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수개의 죄 또는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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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제40조(상상적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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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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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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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5.12.23>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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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2호, 제15조의2 제1항, 형법 제37조, 제40조, 제347조

참조판례

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공2025하, 1459)

판결 전문

전문 펼쳐 보기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유보람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5. 5. 2. 선고 2024노70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형법상 사기죄와 입법 목적을 달리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구성요건에도 일부 차이가 있어, 전기통신금융사기죄 구성요건이 사기죄 구성요건의 모든 요소를 포함하는 외에 다른 요소를 구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의 규정이 사기죄의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고, 이들은 각기 독립된 별개의 구성요건으로서 1개의 행위가 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25. 7. 3. 선고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그런데도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는 사기죄에 대하여 법조경합 중 특별관계에 있으므로 전기통신금융사기죄와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피고인 1, 피고인 2, 피고인 3, 피고인 5에 대한 각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거나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것은 양 죄의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처단형의 범위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점, 양 죄가 별도로 성립하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보아 더 무거운 죄인 전기통신금융사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경우와 원심처럼 전기통신금융사기죄만 성립한다고 보는 경우 사이에 실질적으로 양형의 조건이나 그에 따른 선고형의 차이도 없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죄수 평가에 관한 원심의 잘못된 판단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384 전원합의체 판결, 위 대법원 2025도4969 판결 등 참조). 2. 피고인 1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피고인 2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범관계에서의 이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4. 피고인 3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의 양형판단에 죄형균형 및 책임주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5. 피고인 4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와 범죄단체활동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피고인에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6. 피고인 5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단체가입죄, 범죄단체활동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죄,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 위반죄,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죄의 각 성립과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경미(재판장) 권영준 엄상필(주심) 박영재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9월 27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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