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1.13>
핵심 요약
상속인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서로 정해지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며 그들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같은 순위 상속인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5할을 더 받습니다. 생전 증여(특별수익)와 특별한 부양·기여(기여분)를 반영해 공동상속인 전원이 협의로 분할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합니다.
- 관련 분야
- 상속 · 상속분·분할
- 주요 절차
- 상속인 확인 → 재산·채무 조회 → 상속 승인·포기 결정(3개월) → 상속분 계산 → 분할협의서 작성 → 등기·명의 이전
- 확인해야 할 사항
- 피상속인에게 자녀(직계비속)나 배우자, 부모가 있는지
- 먼저 사망한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손자녀)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는지
- 생전에 특정 상속인이 받은 증여나 유증이 있는지
- 피상속인을 오래 간호·부양하거나 재산 증식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이 있는지
- 상속채무가 많아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하는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가족이 사망한 뒤 누가 상속인인지, 각자 얼마씩 받는지, 부동산·예금을 어떻게 나눌지 정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상속인 확인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 등으로 상속인을 확정합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고, 같은 촌수는 공동상속인입니다.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봅니다.
STEP 2
재산과 채무 조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재산·토지·자동차·세금 등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STEP 4
상속분 계산
같은 순위는 균분이고 배우자는 5할을 가산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대 1 대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생전 증여는 특별수익으로, 특별한 부양·기여는 기여분으로 조정합니다.
STEP 5
분할협의와 명의 이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쓰고 인감을 날인합니다. 협의서로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차량 이전을 합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기한 상속 승인·포기는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합니다.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피상속인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제적등본필수
상속인 확정
- 상속재산 분할협의서해당 시
상속인 전원 서명·인감 날인
- 상속인 인감증명서해당 시
등기소·금융기관 제출용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상속세·취득세 | 기관 기준 확인 필요 | 재산 규모와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국세청·지자체 안내 확인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상속 순위(직계비속·직계존속·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없으면 단독상속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1.13, 2026.3.17>
-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동순위 균분, 배우자는 5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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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 민법제1010조(대습상속분)
대습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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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001조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된 사람의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에 의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사망하거나 제1004조 또는 제1004조의2에 따라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사망하거나 상속인이 되지 못한 사람의 상속분의 한도에서 제1009조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제1003조제2항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민법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특별수익자의 상속분(2026.3.17 개정 — 부양·기여 보상 증여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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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 민법제1008조의2(기여분)
기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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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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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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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 승인·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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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관련 판례
- 대법원2024.12.24 선고 2024다290604사해행위취소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 대법원2019.11.21 선고 2014스44, 45상속재산분할·상속재산분할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피상속인을 간호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민법 제1008조의2에 따른 기여분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없이 사망하면 배우자가 전부 받나요?
직계존속(부모)이 살아 있으면 배우자와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부모 상속분의 5할을 더 받습니다. 자녀와 부모가 모두 없을 때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요?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기여분도 이때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오래 모신 자녀는 더 받을 수 있나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히 부양했다면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민법 제1008조의2).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09조(법정상속분)
- 행정안전부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