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만 피상속인의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받는 것.
쉽게 말하면
상속포기는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는 것이고,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는 유지하면서 물려받은 재산 범위까지만 빚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큰지 모를 때 검토합니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019조
승인·포기 기간과 특별한정승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 민법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재산목록 첨부 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30조(한정승인의 방식)(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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