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상속

효력 있는 유언장 쓰는 법, 5가지 방식과 주의점

유언은 민법이 정한 5가지 방식(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을 지키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방식별 요건, 자필 유언장에서 자주 무효가 되는 실수, 검인, 철회와 유류분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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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유언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중 하나의 방식을 정확히 지켜야 효력이 있고, 17세 이상이면 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하며 컴퓨터로 쓰거나 일부만 손으로 쓰면 무효입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증인 2명과 공증인 앞에서 하며 분쟁 위험이 가장 적습니다.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지만, 상속인의 유류분은 침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분야
상속 · 유언
주요 절차
재산·상속인 정리 → 방식 선택 → 요건대로 작성(공증 등) → 보관 → 사망 후 검인·집행
확인해야 할 사항
  • 만 17세 이상이고 의사능력이 있는지
  • 남길 재산과 받을 사람을 특정할 수 있는지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지(침해하면 반환 청구 대상)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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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사후에 재산을 특정 가족이나 다른 사람에게 남기거나, 상속 분쟁을 막기 위해 미리 뜻을 남겨 두고 싶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재산과 상속인 정리

    부동산(등기부 표시), 예금(은행·계좌), 주식 등을 정리하고 법정상속인과 유류분을 확인합니다.

  2. STEP 2

    방식 선택

    비용 없이 혼자 할 수 있는 자필증서, 분쟁 위험이 낮은 공정증서가 많이 쓰입니다. 위급한 상황에는 구수증서 방식이 있습니다.

  3. STEP 3

    요건대로 작성

    자필증서는 전문, 연월일(날짜까지), 주소, 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도장을 찍습니다. 고치는 부분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공정증서는 증인 2명과 함께 공증인 앞에서 유언 취지를 말하고 서명합니다.

  4. STEP 4

    보관

    자필 유언장은 분실·훼손에 대비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거나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공증사무소에 보관됩니다.

  5. STEP 5

    사망 후 검인과 집행

    자필증서·녹음·비밀증서 유언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사망 후 지체 없이 가정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공정증서·구수증서 유언은 이 검인이 필요 없습니다(구수증서는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별도 검인).

바로 쓰는 양식

빈칸을 채우면 바로 인쇄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는 예시 양식입니다.

필요한 서류

  • 유언서필수

    방식별 요건을 갖춘 문서 또는 녹음

  • 공정증서 유언 시 증인 2명 신분증해당 시

    이해관계인은 증인이 될 수 없음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자필증서 유언없음
공정증서 유언 공증 수수료기관 기준 확인 필요재산 가액에 따라 공증인 수수료 규칙으로 정해짐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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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민법제1060조(유언의 요식성)

    법이 정한 방식이 아니면 효력 없음

    조문 원문 보기

    유언은 본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61조(유언적령)

    17세 미만은 유언 불가

    조문 원문 보기

    17세에 달하지 못한 자는 유언을 하지 못한다. <개정 2022.12.27>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65조(유언의 보통방식)

    자필증서·녹음·공정증서·비밀증서·구수증서 5종

    조문 원문 보기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의 5종으로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조문 원문 보기

    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 — 유언 취지·성명·연월일 구술, 증인 구술

    조문 원문 보기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68조(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공정증서 — 증인 2명, 공증인 면전 구수

    조문 원문 보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인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70조(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구수증서 — 급박한 사유, 7일 내 검인

    조문 원문 보기

    ①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전4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방식에 의한 유언은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의 종료한 날로부터 7일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063조제2항의 규정은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유언증서·녹음의 검인(공정증서·구수증서 제외)

    조문 원문 보기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언제든 철회 가능, 철회권 포기 불가

    조문 원문 보기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유류분

    조문 원문 보기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4.9.20>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삭제<2024.9.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컴퓨터로 쓰고 서명만 한 유언장도 유효한가요?

자필증서 유언은 전문을 직접 손으로 써야 하므로 컴퓨터로 출력한 유언장은 자필증서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날짜를 "2026년 10월"처럼 일자 없이 쓰거나 주소를 빠뜨려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도장 대신 지장을 찍어도 되나요?

판례는 자필증서 유언의 날인에 무인(지장)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날인 자체를 빠뜨리면 무효입니다.

유언장이 여러 개면 어떤 것이 효력이 있나요?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서로 저촉되면 그 부분은 뒤의 유언으로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날짜를 정확히 쓰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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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