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례는 상속 순위와 상속분와 관련된 쟁점을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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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것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부분) /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의 소재(=채무자)
- 민법 제1008조의2에서 정한 기여분 제도의 취지 및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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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조문 원문 보기
①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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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 다만, 증여나 유증이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행하여진 때에는 기여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77.12.31, 2026.3.17>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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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3.31>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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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시행 2026. 3. 17.] [법률 제21454호, 2026. 3. 17.]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2026-10-15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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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원문)
[1] 민법 제406조, 제1008조, 제1008조의2, 제1013조 / [2] 민법 제1008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공2001상, 615),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공2007하, 1366) / [2] 대법원 2011. 12. 13. 자 2011스176, 177 결정
판결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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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금정 담당변호사 이중섭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인 담당변호사 이학수)
【원심판결】 부산지법 2024. 9. 12. 선고 2023나6664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소외 1은 원고에 대하여 확정판결에 따른 26,1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
나. 소외 1의 배우자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8. 5. 2.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소외 1 및 자녀들인 소외 3, 소외 4, 피고가 있다.
다. 망인의 상속인들은 2018. 5. 2.경 망인 소유의 부산 연제구 (주소 1 생략) 대 193.7㎡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경남 하동군 (주소 2 생략) 답 387㎡(이하 ‘하동군 토지’라 한다), 자동차 중에서 이 사건 부동산과 자동차는 피고의 소유로, 하동군 토지는 소외 3의 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를 하였다.
라. 소외 1은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적극재산으로 망인 소유의 위 각 부동산 및 자동차에 관한 상속지분만을 보유하고 있었을 뿐이다.
2.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1이 이 사건 분할협의에 따라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정상속분 또는 공동상속인이 정한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한 것으로서 그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가.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다만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그 재산분할결과가 채무자의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다.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도 사해행위로서 취소되는 범위는 그 미달하는 부분에 한정하여야 한다. 이때 지정상속분이나 기여분, 특별수익 등의 존부 등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1797 판결 등 참조).
민법 제1008조의2가 정한 기여분제도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이를 상속분 산정에 있어 고려함으로써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려는 것이므로,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11. 12. 13. 자 2011스176, 177 결정 등 참조].
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망인의 공동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과 다른 지정상속분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의 기여분으로 인하여 소외 1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달라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이 사건 분할협의는 그 분할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는 경우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1) 유언은 민법의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민법 제1060조). 망인이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민법에서 정한 방식에 따라 유언으로 지정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2)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상속재산분할 협의서에는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가 상속받기로 하고, 하동군 토지는 소외 3이 상속받기로 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피고 또는 소외 3의 기여분에 관한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 사건 분할협의 과정에서 피고와 소외 3의 기여분에 관한 협의가 있었다거나 달리 피고의 기여분에 관한 가정법원의 심판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3) 피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망인의 투병기간 중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며 망인을 간호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외 다른 상속인들도 망인의 투병기간 중 망인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던 점, 원심 증인 소외 3은 ‘아버지 소외 1은 망인이 아플 때 본인도 아프지만 최선을 다해 간호하였고, 가족들 다 같이 병간호를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한 점, 망인의 투병기간 중 상속인들의 동거·간호의 방법 및 정도, 동거·간호에 따른 부양비용의 부담 주체 및 내역 등을 확인할 구체적 자료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통상 기대되는 정도를 넘어 공동상속인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정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정도로 피고가 망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그럼에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기여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4. 결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숙연(재판장) 이흥구 오석준(주심) 엄상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원문(Open API), 2026년 10월 11일 확인 ·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판례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비슷해 보이는 사안이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