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이하 이 조에서 "상속채무 초과사실"이라 한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2.1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에는 성년이 된 후 그 상속의 상속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할 수 없었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2.12.13>
상속포기 신고방법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상속포기 신고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상속포기 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 및 작성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용과 추가 제출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양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피상속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 상속을 포기하려 할 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피상속인 마지막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낼 신고서를 쓸 때 씁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기한 확인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사망과 내가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인지 확인합니다.
2상속재산 처분 금지
- 신고 전에 고인의 예금 인출, 재산 처분 등을 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어 포기가 어려워집니다.
3서류 준비
- 신고인의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상 필수 첨부)
- 피상속인과의 관계와 사망 사실을 확인할 가족관계 서류(구체적 목록은 관할 가정법원 안내 확인)
항목별 작성법
1. 신고인(상속인)
- 신고인 인적사항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적습니다. 여러 상속인이 함께 신고하면 각각 적습니다. 대리인이 신고하면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도 적습니다.
예등록기준지 ○○시 ○○구 ○○로 00 / 주소 ○○시 ○○구 ○○길 00 / 정○○ / 1985. 0. 0.
2. 피상속인
- 성명·최후주소
돌아가신 분의 성명과 마지막 주소를 적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이 이 주소(상속개시지)로 정해집니다.
예정○○, 최후주소 ○○시 ○○구 ○○로 00
- 피상속인과의 관계
신고인이 피상속인의 누구인지 적습니다.
예자녀
3. 청구 취지와 원인
- 청구 취지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해 달라는 뜻을 적습니다.
예청구인들이 망 정○○의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신고는 이를 수리한다라는 심판을 구합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을 적습니다. 3개월 기간의 기준일이라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예2026. 8. 10.
- 청구 원인
피상속인이 언제 사망했는지, 신고인이 상속인이라는 사실, 상속을 포기한다는 뜻을 적습니다. 채무가 많다는 사정을 덧붙일 수 있습니다.
4. 기명날인·첨부
- 기명날인 또는 서명
신고인(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합니다.
- 첨부서류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고, 가족관계 서류를 함께 냅니다.
예1. 인감증명서 2. 가족관계증명서 3. 기본증명서 등
잘 쓰는 요령
- 상속은 재산 전부를 포기하는 것만 인정됩니다. 빚만 포기하거나 일부·조건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3개월 기간 계산의 기준이므로 근거가 되는 사정(사망 통지를 받은 날 등)을 설명할 수 있게 적습니다.
-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포기할 수도 있고, 한 사람은 포기하고 다른 사람은 한정승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청구 원인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 선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손자녀 등)가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 전체의 대응을 함께 확인하세요.
- 상속포기는 3개월 기간 안이라도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습니다. 착오·사기·강박이 있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한 상속포기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사망 후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가정법원 심리
가정법원은 신고서의 기재에 잘못이 없으면 신고를 수리합니다.
STEP 2
수리 심판서 수령
수리되면 신고 일자 등을 적은 심판서가 작성됩니다. 채권자가 연락하면 심판서로 상속포기 사실을 알립니다.
STEP 3
다음 순위 상속인 확인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넘어가고, 선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되므로 필요하면 함께 포기·한정승인을 검토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의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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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제1041조(포기의 방식)
포기는 가정법원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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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등은 단순승인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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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포기한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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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 가사소송법제36조(청구의 방식)
청구서 기재사항(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청구 취지와 원인, 연월일,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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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사비송사건의 청구는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함으로써 한다. ② 심판의 청구는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심판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청구인이나 대리인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당사자의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2. 청구 취지와 청구 원인 3. 청구 연월일 4. 가정법원의 표시 ④ 구술로 심판청구를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의 앞에서 진술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경우에 법원사무관등은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 가사소송법제44조(관할 등)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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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라류 가사비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 <개정 2013.4.5, 2017.10.3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은 사건 본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가. 삭제 <2013.4.5> 나. 실종에 관한 사건 다. 성(姓)과 본(本)의 창설에 관한 사건 라. 자녀의 종전 성과 본의 계속 사용에 관한 사건 마. 자녀의 성과 본의 변경에 관한 사건 1의2. 미성년후견ㆍ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 및 임의후견에 관한 사건은 각 피후견인(피후견인이 될 사람을 포함한다)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다만, 성년후견ㆍ한정후견 개시의 심판, 특정후견의 심판, 미성년후견인ㆍ임의후견감독인 선임 심판이 각각 확정된 이후의 후견에 관한 사건은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가정법원(항고법원이 후견개시 등의 심판을 한 경우에는 그 제1심 법원인 가정법원) 2.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사건은 부재자의 마지막 주소지 또는 부재자의 재산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3. 부부 사이의 재산약정의 변경에 관한 사건,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2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가정법원 3의2. 친생부인의 허가 및 인지의 허가에 관한 사건은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4. 입양, 친양자 입양 또는 파양에 관한 사건은 양자ㆍ친양자의 주소지 또는 양자ㆍ친양자가 될 사람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5. 친권에 관한 사건(부부 사이의 공동의 자녀에 대한 친권 행사방법의 결정사건은 제외한다)은 미성년자인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 6. 상속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開始地)의 가정법원 7. 유언에 관한 사건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 다만, 「민법」 제1070조제2항에 따른 유언의 검인(檢認) 사건은 상속 개시지 또는 유언자 주소지의 가정법원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건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가정법원 ② 가정법원은 피후견인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 피후견인의 배우자ㆍ4촌 이내의 친족,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제1항제1호의2 단서의 관할 가정법원을 피후견인의 주소지의 가정법원으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10.31> ③ 변경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신청인이, 변경결정에 대하여는 후견인, 후견감독인, 피후견인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변경결정의 즉시항고의 경우에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다. <신설 2017.10.31>
- 가사소송규칙제75조(한정승인ㆍ포기의 신고)
피상속인 성명·최후주소, 관계, 안 날, 포기의 뜻 기재, 인감증명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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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의 신고는 법 제36조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1.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2. 피상속인과의 관계 3.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4. 상속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가정법원이 제1항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그 신고의 일자 및 대리인에 의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을 기재한 심판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3개월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 청구는 3개월 안에 상속개시지 가정법원에 합니다.
인감증명서 대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되나요?
가사소송규칙 제75조 제2항은 인감증명서 첨부를 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서류를 받는지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규칙 제75조(한정승인·포기의 신고)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상속 포기의 개념 및 방법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