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증서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함에는 유언자가 이를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재산을 누구에게 어떻게 남길지 정리하고, 효력 요건을 빠뜨리지 않도록 자필 유언장의 문장을 미리 짜 볼 때 씁니다. 이 초안을 출력해 서명하는 것만으로는 유언의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양식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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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초안(반드시 손으로 옮겨 쓰세요)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완성한 초안을 보며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자기 손으로 다시 씁니다. 일부만 손으로 쓰거나 출력물에 서명하면 무효입니다.
- 날짜는 "2026년 10월 12일"처럼 연·월·일을 모두 씁니다. 연월만 쓰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주소와 성명을 직접 쓰고 도장(또는 지장)을 찍습니다. 고친 곳도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
- 분쟁이 걱정되면 공증인 앞에서 증인 2명과 함께 하는 공정증서 유언을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 이 문서를 출력한 것은 유언장이 아닙니다. 민법 제1066조에 따라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자필 유언장은 사망 후 가정법원 검인이 필요하므로 보관 장소를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려 두세요.
작성한 다음에는
- 손으로 쓴 원본을 안전한 곳에 보관하고, 초안 출력물은 혼동을 막기 위해 폐기합니다.
- 내용을 바꾸고 싶으면 새 유언장을 쓰거나 기존 유언장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자필증서 유언 — 전문·연월일·주소·성명 자서와 날인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091조(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사망 후 검인 청구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유언의 증서나 녹음을 보관한 자 또는 이를 발견한 자는 유언자의 사망후 지체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그 검인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공정증서나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민법제1108조(유언의 철회)
유언의 철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유언자는 언제든지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②유언자는 그 유언을 철회할 권리를 포기하지 못한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66조(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