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상속빈칸 채워 인쇄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양식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하고 서명·날인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예시 양식입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예금 인출, 차량 이전에 쓰는 문서의 기본 구성을 담았습니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가족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또는 재산별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을 때 씁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금융기관 예금 인출, 차량 이전 등록에 제출합니다.

광고

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상속인 전원을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한 명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부동산은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소재지·지번·면적)대로, 예금은 은행·계좌번호까지 적습니다.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피상속인 (피상속인 성명) (생년월일 (피상속인 생년월일)) 사망일 (사망일(상속개시일)) 최후 주소 (피상속인 최후 주소) 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전원은 민법 제1013조에 따라 상속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할하기로 협의합니다. 1. 공동상속인 (공동상속인 전원(성명·생년월일·관계·주소)) 2. 상속재산의 분할 (분할 내용(재산별로 누가 갖는지)) 3. 상속채무 피상속인의 채무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합니다. 4. 이 협의서에 적지 않은 상속재산이 나중에 발견되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다시 협의하여 분할합니다. 5. 위 협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이 협의서를 상속인 수만큼 작성하여 공동상속인 전원이 서명·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상속인 (성명) (인감 날인) 공동상속인 (성명) (인감 날인) 공동상속인 (성명) (인감 날인)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광고

작성 요령

  • 등기소·금융기관에 낼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법정대리인(부모)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 서명란은 상속인 수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 쓰세요.

주의할 점

  •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채무 부담을 상속인끼리 다르게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많다면 협의 전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분할협의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1.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차량은 각 기관 안내에 따라 명의를 이전합니다.
  2.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합니다.
광고

관련 법령

  •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

    조문 원문 보기

    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조문 원문 보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조문 원문 보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봄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

    조문 원문 보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