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전조의 경우외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②제269조의 규정은 전항의 상속재산의 분할에 준용한다.
법률담 예시 양식 — 공식 서식이 아닙니다. 이 문서는 법령으로 정한 서식이 없어 법률담이 만든 예시입니다.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고, 중요한 문서는 보내기 전에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가족이 사망한 뒤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또는 재산별로 나누어 갖기로 합의했을 때 씁니다. 부동산 상속등기, 금융기관 예금 인출, 차량 이전 등록에 제출합니다.
양식 작성하기
입력한 내용은 이 기기의 브라우저 안에서만 쓰이며 서버로 전송하거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창을 닫으면 사라집니다.
빨간 칸은 아직 채우지 않은 부분입니다(인쇄하면 밑줄 빈칸이 됩니다). '인쇄·PDF 저장'을 누르면 문서만 담긴 새 창이 열리고, 인쇄 화면에서 대상을 'PDF로 저장'으로 고르면 PDF 파일이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법률담 예시 양식(공식 서식 아님) · law.life2guide.com
작성 요령
- 등기소·금융기관에 낼 때는 상속인 전원의 인감도장 날인과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출처 요구 사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고 그 법정대리인(부모)도 상속인이면 이해가 충돌하므로 가정법원에서 특별대리인을 선임받아야 합니다.
- 서명란은 상속인 수에 맞게 늘리거나 줄여 쓰세요.
주의할 점
-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사람은 상속인이 아니므로 제외합니다.
- 채무 부담을 상속인끼리 다르게 정해도 채권자에게는 그대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에 대해서는 각자 법정상속분만큼 책임이 남을 수 있습니다.
- 상속채무가 많다면 협의 전에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하세요. 분할협의를 하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작성한 다음에는
- 부동산은 관할 등기소에 상속등기를 신청하고, 예금·차량은 각 기관 안내에 따라 명의를 이전합니다.
- 상속세 신고 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확인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1015조(분할의 소급효)
분할은 상속개시 때로 소급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 민법제1009조(법정상속분)
법정상속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균분으로 한다. <개정 1977.12.31, 1990.1.13> ②피상속인의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 <개정 1990.1.13> ③ 삭제 <1990.1.13>
- 민법제1026조(법정단순승인)
상속재산 처분 시 단순승인으로 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2.1.14>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
- 민법제921조(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친권자와 자녀의 이해상반행위는 특별대리인 선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친권자는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그 친권에 따르는 수인의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에 그 자 일방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법 제1013조(협의에 의한 분할)
- 법원행정처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