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직장·노동

갑자기 해고됐다면, 30일분 해고예고수당 받기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줘야 합니다. 지급 대상과 예외, 계산법, 받지 못했을 때 진정 방법과 부당해고 구제와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광고

핵심 요약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해야 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한지와 별개이므로, 부당해고라면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함께 검토합니다.

관련 분야
직장·노동 · 해고
주요 절차
해고 통보 확인 → 예고일·근속기간 확인 → 수당 계산 → 사업주에게 지급 요구 → 노동청 진정
확인해야 할 사항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아르바이트·계약직 포함)
  •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지
  • 해고 통보가 해고일 30일 전보다 늦게 왔는지
  • 스스로 그만둔 것(사직)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끝낸 것인지
최종 확인
광고

이런 상황이라면

사장이 갑자기 "내일부터 나오지 마라"고 하거나, 해고를 통보하면서 30일의 여유를 주지 않은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해고 사실 기록

    해고를 통보한 날짜, 방법(문자·말), 해고일을 기록합니다. 말로 들었다면 문자로 다시 확인을 받아 두면 좋습니다.

  2. STEP 2

    지급 대상 확인

    근속 3개월 이상이고 30일 전 예고가 없었다면 대상입니다. 상시 근로자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3. STEP 3

    수당 계산

    1일 통상임금 × 30일 이상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 하루 8시간이면 1일 통상임금은 82,560원이고 해고예고수당은 2,476,800원입니다. 30일보다 짧게 예고했다면 30일 전 예고가 아니므로 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4. STEP 4

    지급 요구와 진정

    퇴직 후 14일 안에 다른 금품과 함께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기한 퇴직 후 14일 안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소멸시효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해고 통보 기록필수

    문자, 메신저, 녹음, 해고통지서

  • 근로계약서·급여명세서필수

    근속기간·통상임금 확인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진정 비용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광고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26조(해고의 예고)

    30일 전 예고 또는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근속 3개월 미만 등 예외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6.4, 2019.1.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23조(해고 등의 제한)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부당해고)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10조(벌칙)개정 예정

    제26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6. 10.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5.21, 2012.2.1, 2017.11.28, 2018.3.20, 2021.1.5, 2026.4.7> 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1조의2제2항, 제52조제2항제1호, 제53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을 위반한 자 2. 제53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만 적용

    조문 원문 보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면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나요?

아닙니다. 해고예고는 절차에 관한 것이고, 해고가 정당한지는 별개입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하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수습 기간에 해고돼도 받을 수 있나요?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수습 중이라도 예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되나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해고예고(제26조)는 적용됩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제23조 제1항)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광고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