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노동청에 내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 체불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 진정 내용 작성 예시와 제출 후 처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임금체불 진정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페이지에서 공식 민원 서식을 내려받거나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월급·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할 때 씁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쓰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1임금체불 기본 증빙자료 확보
2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 확보
3사업주(피진정인) 정보 확보
근로감독관이 출석 일정과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실제로 연락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지금도 다니는지, 퇴사했는지 적습니다. 퇴사했다면 퇴사일을 정확히 씁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예퇴사(2026. 8. 31.)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모르면 급여명세서·계약서·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예김○○(대표), 010-○○○○-○○○○
본사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예○○카페 ○○점, ○○시 ○○구 ○○로 00
일하던 곳의 대략적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예약 6명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맞춰 적습니다. 퇴직금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판단에 중요합니다.
예2024. 3. 2. ~ 2026. 8. 31.
실제로 한 일을 짧게 적습니다.
예매장 음료 제조·판매
월급·시급 여부, 금액(세전), 정해진 임금 지급일, 주당 근무 시간을 적습니다.
예월급 2,200,000원(세전), 주 5일 하루 8시간, 매월 10일 지급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나눠 적습니다.
예7~8월 임금, 퇴직금
항목별로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적고 합계를 씁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근거를 함께 적고 '약'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확정합니다.
예7월 임금 2,200,000원 / 8월 임금 2,200,000원 / 퇴직금 약 5,380,000원
언제부터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사업주에게 요구했을 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날짜 순서로 씁니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과 날짜·금액 위주로 적습니다.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는 진정과 별도로 고소로 할 수 있습니다.
예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받지 못한 것 | 추가로 준비할 자료 |
|---|---|
| 퇴직금 | 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
|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 연장·야간·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 |
|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 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
| 해고예고수당 | 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STEP 1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진정인에게 연락하며,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STEP 2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STEP 3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TEP 4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지급명령·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임금 미지급 벌칙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노동포털 안내상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조사 일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가 없으면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와 근무 기록으로 체불액을 설명하고, 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실도 진정서에 적으세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