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서 작성방법

노동청에 내는 임금체불 진정서를 항목별로 어떻게 쓰는지, 체불 유형별로 어떤 자료를 붙여야 하는지, 진정 내용 작성 예시와 제출 후 처리 절차까지 정리했습니다.

임금체불 진정 방법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임금체불 진정 방법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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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의 '진정서(체불, 직장 내 괴롭힘, 기타 노동법 위반)' 페이지에서 공식 민원 서식을 내려받거나 로그인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기간 25일, 수수료 없음.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월급·퇴직금·수당을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체불 사실을 알리고 근로감독관의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할 때 씁니다.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쓰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우편으로 낼 수 있습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임금체불 기본 증빙자료 확보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은행 발급)
    • 4대보험 가입 확인서 등
  2. 2체불 유형별 추가 증빙자료 확보

    •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 받지 못한 항목별로 아래 표의 자료를 모읍니다.
  3. 3사업주(피진정인) 정보 확보

    • 사업주 성명과 연락처
    • 회사 연락처
    • 회사 주소(실제 근무지 기준)
    • 근로자 수

항목별 작성법

1. 진정인(나) 정보

성명·연락처·주소

근로감독관이 출석 일정과 진행 상황을 알릴 수 있도록 실제로 연락되는 휴대전화 번호를 적습니다.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통보됩니다.

재직 여부

지금도 다니는지, 퇴사했는지 적습니다. 퇴사했다면 퇴사일을 정확히 씁니다. 퇴직 후 14일이 지나도 금품을 받지 못했다면 체불에 해당합니다.

예퇴사(2026. 8. 31.)

2. 피진정인(사업주)·사업장 정보

사업주 성명·연락처

대표자 이름과 연락처를 적습니다. 모르면 급여명세서·계약서·사업자등록 정보에서 확인합니다.

예김○○(대표), 010-○○○○-○○○○

사업장명·주소

본사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곳의 주소를 적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가 이 주소로 정해집니다.

예○○카페 ○○점, ○○시 ○○구 ○○로 00

근로자 수

일하던 곳의 대략적인 상시 근로자 수를 적습니다.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판단하는 데 쓰입니다.

예약 6명

3. 근로 조건

입사일·퇴사일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 내역과 맞춰 적습니다. 퇴직금 대상(계속근로 1년 이상) 판단에 중요합니다.

예2024. 3. 2. ~ 2026. 8. 31.

업무 내용

실제로 한 일을 짧게 적습니다.

예매장 음료 제조·판매

임금 조건

월급·시급 여부, 금액(세전), 정해진 임금 지급일, 주당 근무 시간을 적습니다.

예월급 2,200,000원(세전), 주 5일 하루 8시간, 매월 10일 지급

4. 체불 내역

받지 못한 금품의 종류

임금, 퇴직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 미사용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으로 나눠 적습니다.

예7~8월 임금, 퇴직금

기간과 금액

항목별로 기간과 금액을 따로 적고 합계를 씁니다. 금액이 정확하지 않으면 계산 근거를 함께 적고 '약'이라고 표시해도 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확정합니다.

예7월 임금 2,200,000원 / 8월 임금 2,200,000원 / 퇴직금 약 5,380,000원

5. 진정 내용(경위)

경위

언제부터 무엇을 받지 못했는지, 사업주에게 요구했을 때 어떤 답을 들었는지 날짜 순서로 씁니다. 감정 표현보다 사실과 날짜·금액 위주로 적습니다.

요구 사항

체불된 금품을 지급받게 해 달라는 요청을 분명히 적습니다. 처벌을 원하는지는 진정과 별도로 고소로 할 수 있습니다.

예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불 유형별로 더 챙길 자료

받지 못한 것추가로 준비할 자료
퇴직금퇴직 전 3개월간 지급받은 급여명세서(세금 공제 전 금액)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연장·야간·휴일 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출퇴근부, 모바일 메신저 등)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연차유급휴가 발생내역과 사용내역(연차대장, 휴가계 등)
해고예고수당해고통지서 또는 해고 관련 문자나 녹취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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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요령

  • 날짜·금액·기간은 증빙자료와 똑같이 맞춥니다. 숫자가 다르면 조사에서 다시 확인해야 해 처리가 늦어집니다.
  • 받지 못한 항목을 임금·퇴직금·수당별로 나눠 씁니다. 한 줄로 합쳐 쓰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을 적고, 문자·메신저는 캡처해 첨부합니다.
  • 모르는 정보(정확한 퇴직금 액수 등)는 추정이라고 밝히고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로 확정합니다.
  • 증빙자료가 많을수록 진정사건 처리가 더 원활합니다.

진정 내용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진정인은 2024년 3월 2일부터 2026년 8월 31일까지 피진정인이 운영하는 ○○카페 ○○점에서 음료 제조·판매 업무를 하였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은 2,200,000원(세전), 주 5일 하루 8시간 근무, 임금 지급일은 매월 10일입니다. 피진정인은 2026년 7월분 임금(8월 10일 지급 예정)과 8월분 임금(9월 10일 지급 예정)을 지급하지 않았고, 진정인이 퇴사한 2026년 8월 31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현재까지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정인은 2026년 9월 1일과 9월 15일 두 차례 문자로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진정인은 "매출이 회복되면 주겠다"고만 답하였습니다(문자 캡처 첨부). 체불 금액은 7월 임금 2,200,000원, 8월 임금 2,200,000원, 퇴직금 약 5,380,000원으로 합계 약 9,780,000원입니다. 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6,600,000원을 92일로 나눈 평균임금에 30일과 근속연수(913일 ÷ 365)를 곱해 계산하였습니다(급여명세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첨부). 위 체불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할 점

  •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부풀린 금액을 적지 않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신뢰를 잃고 사건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근로기준법 제49조). 오래된 체불이라면 서둘러 진정하고 민사 절차도 함께 검토하세요.
  • 진정은 체불 청산을 요청하는 절차이고, 사업주 처벌을 원하면 고소를 따로 할 수 있습니다. 임금 미지급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있어, 합의서·취하서를 쓸 때는 내용을 꼭 확인하세요.

제출 후 진행

  1. STEP 1

    근로감독관 배정·출석 요구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피진정인에게 출석을 요구해 조사합니다. 필요하면 진정인에게 연락하며, 진행 단계마다 알림톡이나 문자로 알려 줍니다.

  2. STEP 2

    조사와 시정지시

    조사로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지시를 합니다. 법 위반이 시정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3. STEP 3

    시정지시 미이행 시 형사 절차

    사업주가 시정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입건 후 수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됩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STEP 4

    받지 못하면 민사 절차

    조사 후에도 지급되지 않으면 체불 확인 자료를 받아 지급명령·민사소송이나 대지급금 제도를 검토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소송 지원을 상담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104조(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개정 예정

    근로자는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고, 이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 금지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면 근로자는 그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0.6.4> ② 사용자는 제1항의 통보를 이유로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3조(임금 지급)

    임금은 통화로 직접 전액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

    조문 원문 보기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등 지급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5.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09조(벌칙)개정 예정

    임금 미지급 벌칙과 피해자 의사에 반한 공소 제기 제한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1. 1.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제56조, 제65조, 제72조 또는 제76조의3제6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7.27, 2017.11.28, 2019.1.15, 2021.1.5>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다만,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7.27, 2021.1.5, 2024.10.2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회사에 다니면서 진정해도 불이익은 없나요?

근로기준법 제104조 제2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합니다.

처리에 얼마나 걸리나요?

노동포털 안내상 처리기간은 25일입니다. 조사 일정과 사건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진행 상황은 노동포털 '나의민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급여명세서를 받은 적이 없어요.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명세서가 없으면 급여계좌 거래내역서와 근무 기록으로 체불액을 설명하고, 명세서를 받지 못한 사실도 진정서에 적으세요.

24세 이하 청년은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노동포털 안내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 근로자는 청소년 근로권익센터를 통해 공인노무사의 상담과 진정사건 대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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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