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직장·노동

못 쓴 연차, 수당으로 받기, 연차 발생과 미사용수당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연차가 생기고, 쓰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발생 기준, 미사용수당 계산, 사용 촉진, 퇴사 시 정산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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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생기고, 3년 이상이면 2년마다 1일씩 늘어 최대 25일입니다. 연차는 1년간 쓰지 않으면 소멸하지만 사용자가 법정 사용 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만큼 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퇴사할 때 남은 연차도 정산해야 합니다.

관련 분야
직장·노동 · 임금·수당
주요 절차
사업장 규모 확인 → 발생 연차 계산 → 사용·촉진 여부 확인 → 미사용수당 계산 → 지급 요구·진정
확인해야 할 사항
  • 상시 5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인지(4명 이하는 연차 규정 미적용)
  • 1년간 80% 이상 출근했는지, 1년 미만이면 개근한 달이 있는지
  • 회사가 서면으로 사용 촉진을 했는지
  • 퇴사일 기준으로 남은 연차가 있는지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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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바빠서 연차를 쓰지 못했거나, 퇴사하면서 남은 연차를 돈으로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적용 대상 확인

    연차 규정은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4명 이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STEP 2

    발생 연차 계산

    입사 첫해에는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넘는 근속 2년마다 1일을 더해 최대 25일입니다. 업무상 부상·출산휴가·육아휴직 기간 등은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3. STEP 3

    사용 촉진 여부 확인

    사용자가 기간 만료 6개월 전 기준 10일 안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라고 서면 촉구하는 등 법정 절차를 밟았다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 절차가 없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STEP 4

    수당 계산

    미사용 연차 일수 × 1일 통상임금(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1일 통상임금 10만 원, 남은 연차 5일이면 50만 원입니다.

  5. STEP 5

    지급 요구와 진정

    퇴사 후 14일 안에 지급되지 않으면 사업주에게 요구하고, 받지 못하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기한 퇴직 시 14일 안에 정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청구권은 임금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취업규칙필수

    연차 기준·통상임금 확인

  • 출근 기록·연차 사용 내역필수

    근태 기록, 휴가 신청 내역

  • 급여명세서필수

    통상임금 확인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진정 비용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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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60조(연차 유급휴가)개정 예정

    15일·1년 미만 월 1일·가산 최대 25일, 1년 미사용 시 소멸(사용자 귀책 제외)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6. 10.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2.1> ③ 삭제 <2017.11.28>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4.10.22, 2026.2.19>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여 단축된 근로시간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3.3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개정 예정

    사용 촉진 절차를 거치면 미사용 보상 의무 없음

    조문 원문 보기

    개정 예정 — 이 조문은 2027. 6. 10.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시행됩니다. 아래는 현재 시행 중인 문안입니다.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7.11.28, 2020.3.31>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3.31>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1조(적용 범위)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

    조문 원문 보기

    ①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③ 이 법을 적용하는 경우에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8.3.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 청산)

    퇴직 후 14일 내 금품 청산

    조문 원문 보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만 일하고 퇴사하면 연차가 며칠인가요?

입사 첫해 1개월 개근마다 생긴 연차(최대 11일)가 있고,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뒤 근로관계가 이어져야 15일이 생깁니다. 판례는 딱 1년 근무하고 퇴직하면 15일분 연차는 생기지 않는다고 봅니다. 퇴사일에 따라 달라지니 근로계약 종료일을 확인하세요.

회사가 연차를 쓰라고만 하고 끝났어요

법이 정한 사용 촉진은 서면으로, 정해진 시기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구두로 권유한 정도라면 미사용수당 지급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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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