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핵심 요약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이 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분야
- 직장·노동 · 임금·수당
- 주요 절차
- 소정근로시간·개근 확인 → 주휴수당 계산 → 지급 요구 → 노동청 진정
- 확인해야 할 사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는지
- 근로계약상 근로자인지(프리랜서·위탁 형식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일 수 있음)
- 관련 기관
- 고용노동부
- 최종 확인
이런 상황이라면
편의점·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STEP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STEP 2
개근 확인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STEP 3
주휴수당 계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기한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필수
소정근로시간·시급 확인
- 근무 기록필수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기록
- 급여 입금 내역필수
지급액 확인
비용·기간
| 항목 | 금액 | 참고 |
|---|---|---|
| 진정 비용 | 없음 |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30조(휴일)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연차 미적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관련 판례
- 대법원2024.07.25 선고 2021다246545임금구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부여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인 주휴수당이 사용자가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지급하여야 할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대법원2023.06.15 선고 2020도16228근로기준법위반·최저임금법위반근로기준법 제11조 제1항에서 정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근로자의 수가 때때로 5인 미만이 되더라도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주휴일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3항의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항의 ‘산정기간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및 같은 조 제2항 각호의 ‘일(日)별 근로자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및 주휴일에 실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를 상시 사용 근로자 수에서 제외하는 취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휴(제55조 제1항)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1주 개근 후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근무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금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만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