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직장·노동

아르바이트도 받는 주휴수당, 조건과 계산법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를 개근하면 하루치 유급휴일, 즉 주휴수당을 받습니다. 지급 조건, 계산 방법,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못 받았을 때 대처를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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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줘야 하고, 이 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5인 미만 사업장도 조건을 갖추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분야
직장·노동 · 임금·수당
주요 절차
소정근로시간·개근 확인 → 주휴수당 계산 → 지급 요구 → 노동청 진정
확인해야 할 사항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개근)했는지
  • 근로계약상 근로자인지(프리랜서·위탁 형식이어도 실제로 지휘·감독을 받으면 근로자일 수 있음)
관련 기관
고용노동부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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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이라면

편의점·카페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시급만 받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한 경우입니다.

해결 절차

  1. STEP 1

    소정근로시간 확인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근무시간을 확인합니다. 들쭉날쭉하면 4주 평균으로 15시간 이상인지 봅니다.

  2. STEP 2

    개근 확인

    그 주에 정해진 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확인합니다.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닙니다.

  3. STEP 3

    주휴수당 계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 8시간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1주 40시간 이상이면 8시간분). 예를 들어 시급 10,320원으로 주 20시간 일하면 20÷40×8×10,320 = 41,280원입니다.

  4. STEP 4

    지급 요구와 진정

    받지 못한 주휴수당은 임금체불입니다. 근무 기록을 정리해 요구하고, 지급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합니다.

기한 임금채권은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소멸시효 임금채권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필요한 서류

  • 근로계약서필수

    소정근로시간·시급 확인

  • 근무 기록필수

    출퇴근 기록, 근무표, 메신저 기록

  • 급여 입금 내역필수

    지급액 확인

비용·기간

항목금액참고
진정 비용없음

금액·기간은 법령과 법원 기준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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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

    조문 원문 보기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3.20>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유급휴일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조문 원문 보기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6.29>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신설 2018.6.29>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은 주휴·연차 미적용

    조문 원문 보기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 근로기준법제49조(임금의 시효)

    임금채권 소멸시효 3년

    조문 원문 보기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

관련 판례

판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이며,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같은 결론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주휴(제55조 제1항)는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됩니다.

마지막 주에 그만두면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해석은 1주 개근 후 다음 주에도 근로관계가 이어질 것을 전제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근무 주는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데요?

계약서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와 금액이 분명히 정해져 있고,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급만 적혀 있다면 주휴수당은 따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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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