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쉽게 말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해 두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
임차권등기명령의 요건과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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