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賃借權登記命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쉽게 말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은 계속 살면서 전입신고를 유지해야 지켜집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할 때, 임차권등기명령으로 등기를 해 두면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도 이미 얻은 권리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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