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월세 보증금, 계약갱신, 임차권등기, 전세사기, 매매·중개 분쟁
계약이 끝났는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대항력 유지, 내용증명,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소송, 강제집행 순서로 대응합니다.
계약이 끝난 뒤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해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하는 절차. 등기 후에는 이사해도 이미 얻은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 명령으로 등기부에 임차권을 기록해 이사 후에도 권리를 지키는 제도.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