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계약 기간 동안 살고 보증금을 받겠다"고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의 권리.
쉽게 말하면
주택 임차인은 등기를 하지 않아도 집에 실제로 들어가 살고(인도) 전입신고(주민등록)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을 얻습니다. 대항력이 있으면 집이 팔려도 새 집주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이어받습니다.
예시
4월 1일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했다면 4월 2일 0시부터 대항력이 생깁니다.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근저당이 앞선 순위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대항력 등)(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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