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ㆍ지방법원지원 또는 시ㆍ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하며, 신청의 이유와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을 소명(疎明)하여야 한다. <개정 2013.8.13> 1. 신청의 취지 및 이유 2.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을 첨부한다) 3.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임차인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하였거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사실) 4.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 제28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289조, 제290조제2항 중 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2조제3항 및 제29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 "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개정 2023.4.18> 1.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 대한 재판 2.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3. 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4.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④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을 기각(棄却)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抗告)할 수 있다. ⑤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대항력과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항의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8.13>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으로 한정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囑託),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記入) 등 임차권등기명령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2> ⑧ 임차인은 제1항에 따른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든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⑨ 금융기관등은 임차인을 대위하여 제1항의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ㆍ제4항 및 제8항의 "임차인"은 "금융기관등"으로 본다. <신설 2013.8.1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에서 확인하세요.
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신청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양식 및 작성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 비용(인지대·송달료·등록면허세·등기신청수수료 등)은 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 페이지는 공식 양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언제 쓰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겨야 할 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기 위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법원에 낼 신청서를 쓸 때 씁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임대차 종료 확인
- 계약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 묵시적 갱신 후 해지 통지(3개월 경과) 등 임대차가 끝났음을 보여 줄 자료
2날짜 확인
- 이사(점유 시작)일, 전입신고(주민등록)일, 확정일자를 받은 날 — 신청이유에 반드시 적습니다.
3서류 발급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소유 확인)
- 주민등록표 초본(전입일 확인)
-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서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 신청인(임차인)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대리인이 신청하면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도 적습니다.
예박○○, ○○시 ○○구 ○○로 00, 000000-0000000
- 피신청인(임대인)
임대인의 성명과 주소를 적습니다. 법인이면 법인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 소재지를 적습니다.
예최○○, ○○시 ○○구 ○○길 00
2. 임대차 목적물과 금액
- 주택의 표시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대로 주택(건물)을 표시합니다. 집의 일부만 빌렸다면 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합니다.
예○○시 ○○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 반환받지 못한 보증금·차임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과 밀린 차임(월세)을 적습니다. 전세금이면 전세금을 적습니다.
예임차보증금 200,000,000원
3. 신청 취지
- 신청 취지
어떤 주택에 대해 어떤 내용의 임차권등기를 명해 달라는지 적습니다.
예별지 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 기재 임차권등기를 명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4. 신청 이유
- 임대차계약 내용
계약일, 보증금·차임, 임대차 기간을 적습니다.
- 계약이 끝난 원인
기간 만료, 갱신 거절 통지, 해지 통지 등 임대차가 종료된 사실과 날짜를 적습니다.
- 대항력·우선변제권 날짜
대항력을 얻었다면 점유를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우선변제권까지 얻었다면 확정일자를 받은 날도 적습니다. 법원 규칙이 요구하는 필수 내용입니다.
예점유 개시 2024. 5. 1., 전입신고 2024. 5. 1., 확정일자 2024. 5. 2.
5. 첨부서류
- 첨부서류 목록
아래 '첨부서류'의 서류를 목록으로 적고 첨부합니다.
예1.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주민등록표 초본 4. 계약 종료 통지 자료
체불 유형별로 더 챙길 자료
| 받지 못한 것 | 추가로 준비할 자료 |
|---|---|
| 모든 신청 | 임차주택 등기사항증명서(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경우), 임대차계약증서 |
|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 | 점유 시작일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초본 등) |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 | 위 서류,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힌 임대차계약증서 |
| 임대인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주택 | 즉시 임대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예 건축물대장) |
| 등기부상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 | 계약 때부터 지금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잘 쓰는 요령
- 신청이유에는 계약 체결 사실·내용, 계약이 끝난 원인, 점유 시작일·전입일·확정일자를 빠짐없이 적습니다(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
- 주택 표시는 등기사항증명서의 표시와 똑같이 적습니다. 다르면 등기 촉탁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과 등기에 든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신청 이유 작성 예시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 신청서를 냈다고 바로 이사하면 안 됩니다. 결정 후 등기사항증명서에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기존 대항력·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 임대차가 끝나기 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종료 원인과 날짜를 먼저 확인하세요.
- 신청이 기각되면 항고할 수 있습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법원 심리와 결정
법원은 변론 없이 서면으로 심리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거나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STEP 2
등기 촉탁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임차권등기를 촉탁합니다. 임대인에게 결정이 송달되기 전이라도 촉탁등기가 되면 효력이 생깁니다.
STEP 3
등기 확인 후 이사
등기사항증명서에서 임차권등기가 기록된 것을 확인하고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깁니다.
STEP 4
보증금 회수 절차
보증금은 임차권등기만으로 돌아오지 않으므로 지급명령이나 보증금반환소송, 강제집행을 함께 진행합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3(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요건·관할·기재사항 소명, 등기 후 대항력·우선변제권 유지, 비용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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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2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기재사항등)
신청서 기재사항 9가지와 신청이유에 적을 날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임차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8, 2002.10.30, 2007.10.29> 1. 사건의 표시 2.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임차인의 주민등록번호(임차인이나 임대인이 법인 또는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본점ㆍ사업장소재지) 3. 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 4.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임대차의 목적이 주택 또는 건물의 일부인 경우에는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한 도면을 첨부한다) 5.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주택임대차보호법 제12조 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7조의 등기하지 아니한 전세계약의 경우에는 전세금) 6. 신청의 취지와 이유 7. 첨부서류의 표시 8. 연월일 9. 법원의 표시 ②신청이유에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사실 및 계약내용과 그 계약이 종료한 원인 사실을 기재하고,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제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해당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 또는 직원이 그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제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각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0.30, 2007.10.29, 2013.12.31> ③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2,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제3조(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첨부서류)
첨부서류(등기사항증명서, 계약서, 점유·전입일 소명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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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9, 2011.9.28, 2013.12.31> 1.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등기사항증명서 2. 임대인의 소유로 등기되지 아니한 주택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즉시 임대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할 서면 3.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4. 임차인이 신청 당시에 이미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공정증서로 작성되거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항력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제5조제2항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임차건물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날을 소명하는 서류 및 관할 세무서장의 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서 5.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에 관한 등기부상의 용도가 주거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상가건물임차권등기명령신청의 경우 임대차목적물의 일부를 영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체결시부터 현재까지 그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자주 묻는 질문
등기가 끝나기 전에 이사해도 되나요?
등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대항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기록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세요(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5항).
임차권등기를 하면 나중에 들어오는 세입자는 어떻게 되나요?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빌린 임차인은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6항).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 법제처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