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권(優先辨濟權)

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 출처와 확인일

정보 확인일
최종 수정
검토 상태
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