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이 경매·공매될 때 매각대금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쉽게 말하면
대항요건(주택 인도 + 전입신고)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경매로 집이 팔리면 순위에 따라 매각대금에서 보증금을 먼저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의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우선변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새 창) ↗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보증금의 회수)(새 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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