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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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배우자가 제기한 이혼 소송의 소장 부본을 받은 피고가, 청구에 대한 입장과 반박을 법원에 밝힐 때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소장 검토
- 원고의 청구(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 양육비)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 인정할지 다툴지 정합니다.
2반소 검토
- 나도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권을 청구하려면 반소를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목별 작성법
1. 사건 표시
- 사건번호·당사자
소장 부본에 적힌 사건번호와 원고·피고를 그대로 적습니다.
예2026드단0000 이혼 등 / 원고 김○○ / 피고 홍○○
2.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
- 답변
원고의 청구를 모두 다투면 기각을 구하고, 이혼에는 동의하되 조건을 다투면 그 범위를 밝힙니다.
예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
- 인정·부인
원고 주장 중 인정하는 사실과 부인하는 사실을 나누고, 부인하는 이유와 실제 경위를 적습니다.
- 피고의 주장
혼인 파탄의 실제 원인, 재산 형성 기여, 양육 적합성 등 피고의 주장을 적습니다.
4. 증거
- 입증방법
을 제1호증부터 번호를 붙여 적습니다.
예을 제1호증 통장 거래내역, 을 제2호증 사진
잘 쓰는 요령
- 원고 주장마다 인정·부인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다투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감정적인 비난보다 날짜·증거 중심으로 반박합니다.
주의할 점
- 소장 부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규정이 준용됩니다. 다만 재판상 이혼 등 나류 사건은 자백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법원이 사실을 따로 확인합니다. 기한은 꼭 지키세요.
- 재산분할·양육 청구에 대해 아무 자료도 내지 않으면 원고 주장대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조정·변론
답변서를 낸 뒤 조정기일이나 변론기일에 출석해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STEP 2
준비서면
원고가 반박하면 준비서면으로 추가 주장과 증거를 냅니다.
관련 법령
- 민사소송법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소장 부본 받은 날부터 30일 내 답변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사소송법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무변론판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제12조(적용 법률)
민사소송법 준용, 나류 사건은 자백·인낙 규정 배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자주 묻는 질문
이혼은 원하는데 조건만 다투고 싶어요
이혼 청구는 인정하되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조건을 다툰다고 답변할 수 있고, 반소로 원하는 조건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30일을 넘겼어요
판결 선고 전이라면 늦게라도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이혼 사건은 법원이 사실을 확인하지만, 불리한 판단을 막으려면 즉시 제출하세요.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민사소송법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12조(적용 법률)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