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조정신청서 작성방법

재판상 이혼은 조정을 먼저 거치는 사건입니다. 이혼 조정신청서의 신청취지·신청원인 쓰는 법,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 병합, 조정 성립과 불성립,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과 2주 이의 기간을 정리했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의 세부 안내입니다. 신청 요건과 전체 진행 순서는 재판상 이혼 소송 절차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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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서식·신청 공식기관 서식·온라인 신청 페이지 ↗

이 서식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포털의 서식·작성안내나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 모음에서 받을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공식 서식을 대신하지 않으며 항목별 작성 요령만 안내합니다. 인지액·송달료와 추가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확인하세요.

언제 쓰나요

소송보다 조정으로 이혼과 위자료·재산분할·양육 문제를 정리하고 싶을 때,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 대신 조정신청서를 낼 때 씁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 1관할과 서류

    • 관할은 재판상 이혼의 소와 같습니다(가사소송법 제22조).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증명서, 증거를 준비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신청인·상대방·사건본인

소장과 같은 방식으로 인적사항을 적습니다.

2. 신청취지

신청취지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에 관한 조정을 구하는 내용을 소장 청구취지처럼 적습니다. 관련 민사 청구도 허가를 받아 병합할 수 있습니다.

예신청인과 상대방은 이혼한다. 상대방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20,000,000원을 지급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등)

3. 신청원인

신청원인

혼인 경위, 파탄 사유, 원하는 조정 조건의 근거를 적습니다. 조정은 합의를 목표로 하므로 수용 가능한 조건을 함께 밝히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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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쓰는 요령

  • 조정에서 합의된 내용은 조서에 적히는 순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재판상 화해)이 생깁니다. 서명 전에 금액·기한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 자녀가 있으면 양육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해 두어야 나중에 이행명령 등으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해야 합니다. 지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이의가 있으면 조정신청 때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고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이때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보정해야 합니다.

제출 후 진행

  1. STEP 1

    조정기일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 앞에서 양측 의견을 듣고 합의를 시도합니다.

  2. STEP 2

    성립·결정·불성립

    합의하면 조정이 성립하고, 합의가 안 되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하거나 불성립으로 끝냅니다.

  3. STEP 3

    소송 이행 또는 신고

    불성립이나 이의 시 소송으로 넘어가고, 성립하면 조정조서 등본으로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관련 법령

  • 가사소송법제50조(조정 전치주의)

    조정 전치주의

    조문 원문 보기

    ①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대하여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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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57조(관련 사건의 병합신청)

    관련 사건 병합 조정신청

    조문 원문 보기

    ①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제14조에 규정된 관련 관계에 있는 나류, 다류 및 마류 가사사건의 청구는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일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당사자는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조정의 목적인 청구와 관련 있는 민사사건의 청구를 병합하여 조정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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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소송법제59조(조정의 성립)

    조정 성립과 효력

    조문 원문 보기

    ①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조서에 적음으로써 성립한다. ② 조정이나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만,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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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법제30조(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조문 원문 보기

    조정담당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건에 관하여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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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법제34조(이의신청)

    송달 후 2주 내 이의신청

    조문 원문 보기

    ① 제30조 또는 제32조의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그 조서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조서의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정담당판사는 이의신청의 상대방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는 해당 심급(審級)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이의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사소송법」 제26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며, "소"(訴)는 "이의신청"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 및 제32조에 따른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1.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2.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3. 이의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 ⑤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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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사조정법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

    조정신청 때 소 제기 의제, 인지 보정

    조문 원문 보기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1. 제26조에 따라 조정을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 2. 제27조에 따라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건이 종결된 경우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신청인은 소를 제기할 때 소장(訴狀)에 붙여야 할 인지액(印紙額)에서 그 조정신청서에 붙인 인지액을 뺀 금액에 상당하는 인지를 보정(補正)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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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정에 상대방이 안 나오면요?

상대방이 출석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하지 않거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을 먼저 내야 하나요?

어느 쪽으로 시작해도 원칙적으로 조정을 거칩니다. 합의 가능성이 크면 조정신청이 인지 비용 부담이 적고 빠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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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출처와 확인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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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대조 완료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