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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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쓰나요
배우자가 이혼에 응하지 않거나 조건 합의가 안 될 때, 관할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재산분할·친권자와 양육자 지정·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 냅니다.
쓰기 전에 준비할 것
1관할 법원 확인
-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에 살면 그 법원, 마지막 공동 주소지 관할에 한쪽이 살면 그 법원, 둘 다 아니면 피고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2서류 준비
- 원고·피고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미성년 자녀의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 증거(갑 제1호증부터 번호를 매김)
3금액 정리
- 위자료 금액, 재산분할 대상 재산 목록과 청구 금액, 양육비 월 금액을 정합니다.
항목별 작성법
1. 당사자
- 원고·피고
등록기준지,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송달 받을 주소가 다르면 송달장소를 따로 적습니다.
예원고 김○○(000000-0000000) 등록기준지 ○○시 ○○구 ○○로 00, 주소 ○○시 ○○구 ○○길 00
- 사건본인(자녀)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사건본인으로 적습니다.
예사건본인 홍○○(180505-0000000)
2. 청구취지
- 이혼
이혼을 구하는 문장을 맨 앞에 둡니다.
예1.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위자료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적습니다.
예2.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재산분할
금액을 정하거나 법원이 정해 달라는 형식으로 적습니다.
예3.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친권자·양육자·양육비·면접교섭
친권자와 양육자, 양육비 월 금액과 지급 기간, 면접교섭 방법을 적습니다.
예4.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5. 피고는 원고에게 사건본인의 양육비로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월 800,000원씩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3. 청구원인
- 혼인 경위와 이혼 사유
혼인 시기, 자녀, 혼인 생활, 파탄 경위를 시간순으로 쓰고, 민법 제840조의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 밝힙니다.
- 각 청구의 근거
위자료(유책 사유), 재산분할(재산 목록과 기여), 친권·양육(양육 환경), 양육비(소득) 근거를 나누어 씁니다.
4. 증거·첨부
- 입증방법
갑 제1호증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번호와 이름을 붙여 적습니다.
예갑 제1호증 혼인관계증명서, 갑 제2호증 진단서, 갑 제3호증 메시지 캡처
잘 쓰는 요령
- 청구취지는 판결 주문이 그대로 될 수 있도록 금액·기간·지급일을 구체적으로 씁니다.
- 위자료·재산분할·양육 청구는 이혼 소송에 병합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을 비방하는 표현보다 날짜와 증거로 사실을 적습니다.
청구원인 작성 예시(요지)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실제 사실관계에 맞게 고쳐 쓰세요.
주의할 점
- 재판상 이혼은 조정 전치 사건이라 소장을 내도 먼저 조정에 회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부정행위는 안 날부터 6개월,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이혼 사유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 위자료는 안 날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제출 후 진행
STEP 1
소장 부본 송달과 답변서
법원이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보내고, 피고는 30일 안에 답변서를 냅니다.
STEP 2
조정·가사조사
조정기일이 열리고, 필요하면 가사조사관이 양육 환경 등을 조사합니다.
STEP 3
변론과 판결
조정이 안 되면 변론을 거쳐 판결합니다. 확정 후 1개월 안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관련 법령
- 민법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재판상 이혼 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 민법제843조(준용규정)
손해배상·양육·재산분할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에 관하여는 제806조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자녀의 양육책임 등에 관하여는 제837조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면접교섭권에 관하여는 제837조의2를 준용하고,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2를 준용하며,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는 제839조의3을 준용한다.
- 가사소송법제22조(관할)
관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혼인의 무효나 취소, 이혼의 무효나 취소 및 재판상 이혼의 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1.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2.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 3. 제1호와 제2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부부 모두를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4. 부부 중 어느 한쪽이 사망한 경우에는 생존한 다른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 5. 부부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
- 가사소송법제14조(관련 사건의 병합)
관련 청구 병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 여러 개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소송사건과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거나 1개의 청구의 당부(當否)가 다른 청구의 당부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건의 관할법원이 다를 때에는 가사소송사건 중 1개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의 제기가 있고, 그 사건과 제1항의 관계에 있는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이 각각 다른 가정법원에 계속(係屬)된 경우에는 가류 또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수소법원(受訴法院)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다류 가사소송사건 또는 가사비송사건을 병합할 수 있다. ④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라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에 관하여는 1개의 판결로 재판한다.
- 민사소송법제249조(소장의 기재사항)
소장 기재사항(가사소송법 제12조로 준용)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조문 원문 보기
①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②소장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 재산을 모르면 재산분할을 어떻게 청구하나요?
소송 중 재산명시, 재산조회,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등을 신청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부 금액으로 청구하고 나중에 청구취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양육비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부모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기준으로 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 출처와 확인일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사소송법 제22조(관할)
- 대한민국 법원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정보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법무사에게 확인하세요.